조글로로고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아이가 ‘썬스프레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16일 15시02분    조회:3122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4월 15일 공식사이트에 안전하게 ‘썬스프레이(喷雾)’ 화장품을 사용할 데 관한 제시를 발표하여 어린이가 ‘썬스프레이’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저령 아동, 알레르기체질 아동들은 더욱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런 류형의 화장품은 아이가 접촉할 수 없는 곳에 두어야 한다고 했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날씨가 점차 더워짐에 따라 썬크림은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되였다고 했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은 형식이 새롭고 사용이 간편하여 점차 많은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럼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할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가? 잘못 사용하면 안전위험이 있는가? 아래에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세가지 점을 주의할 것을 당부한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이란 무엇인가?

<화장품 분류규칙과 분류목차>에 근거하면 제품 제형에 따라 화장품은 크림, 액체, 분말, 스프레이, 에어로졸 및 기타 제형으로 나뉠 수 있다.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은 추진제가 포함되여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적으로 스프레이제형(喷雾剂型)과 에어로졸제형(气雾剂型) 두가지로 나뉠 수 있다. 스프레이제형 화장품에는 추진제가 함유되여있지 않아 주로 기계적 압력뽐프에 의해 생성되는 압력차이에 따라 스프레이를 분사하며 스프레이‘안개’는 일반적으로 액적(립자)가 비교적 크다. 에어로절제형 화장품은 추진제를 함유하고 있는데 주로 추진제 분출시 액체상태에서 기체상태로 변하는 추진력에 의존하여 ‘안개’를 분출하며 분출된 ‘안개’는 일반적으로 액체방울(과립)가 더욱 작다. 이런 제품의 포장은 금속통을 많이 사용한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이 있어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잘못 사용하면 두가지 방면의 안전위험이 존재한다. 첫째는 흡입위험이다. 소비자가 피부에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실수로 분출된 액적을 흡입할 수 있으며 이런 액체방울에는 자외선차단제, 휘발성 유기화합물, 향료, 방부제 등 다양한 화장품 원료가 포함될 수 있는데 좁고 밀페된 공간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경우, 례를 들어 차창이 닫힌 자동차 안에서 사용하면 단시간에 대량흡입을 초래할 수 있어 건강위험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기도 예민도가 비교적 높은 알레르기체질 아동은 심한 기침이나 천식 발작을 유발할 수 있다. 스프레이제형 화장품에 비해 에어로졸제형 화장품은 상대적으로 작은 액체방울을 뿜어내기 때문에 사용시 흡입위험이 상대적으로 더욱 크다. 둘째, 가연성 및 폭발성 위험이 있다. 에어로졸제형 제품에 사용되는 추진제는 부탄, 프로판 등의 가연물질일 수 있는데 액화된 고압상태에 처해있을 때 화원에 로출되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때문에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하고 보관할 때에는 방화, 방폭 문제를 주목해야 한다.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어떻게 정확하게 사용할 것인가?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 특히 추진제가 포함된 에어로졸제형 화장품을 정확하게 사용하려면 세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스프레이’흡입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자외선차단제 ‘스프레이’화장품은 공기가 통하는 장소에서 사용하고 차안, 화장실 등 좁고 밀페된 공간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뿌릴 때에는 코, 입, 눈을 피해 가능한 한 흡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량의 ‘스프레이’화장품을 흡입하여 코 통증, 가려움증, 인두 불편감, 기침, 천식, 가슴 답답함 등을 유발한 경우 먼저 공기가 순환되는 공간에 가서 화장품을 세척하여 재접촉을 피해야 한다. 만약 발열증상이 나타나거나 기침, 쌕쌕거림, 가슴 답답함 등의 증상이 악화되면 즉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둘째,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환경에 보관해야 하며 사용시 화원, 열원, 정전기, 충격 등을 멀리하고 제품 또는 사용 후 빈 통을 찔러서 관통시키거나 불에 넣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상처, 빨갛게 붓거나 습진 등 피부에 이상이 있는 부위에는 자외선차단 ‘스프레이’화장품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8006
  • 10월 30일 16시 5분, 사천항공 3U6481항공편이 연길공항에 무사히 착륙함에 따라 성도 천부-연태-연길 왕복항선이 정식으로 개통되였다. 이날 첫 항공편은 연길에서 139명이 탑승하고 130명이 도착했다. 이 항선은 매주 월, 수, 금, 일요일에 실행될 예정이며 새로운 항선의 개통은 겨울항해철 항공편의 본격적인 환절기 시...
  • 2022-10-31
  • 개체공상호 권익 보호가 11월 1일부터 실시된다. 조례는 개체공상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데 관한 내용을 규정했고 그중에는 함부로 비용수취, 함부로 비용할당과 비용체납 등 내용이 포함된다. 전자담배 소비세 징수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의 공고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전자담배를 소비세 징수범위에 포함시키고...
  • 2022-10-31
  •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연길시의 2022년 룡산공룡화석 고찰발국작업이 9월 하순부터 시작되였고 한달새로 공룡화석 20여건을 발굴했다고 한다. 2016년부터 지금까지 연길룡산에서 발굴되여 소장하고 있는 공룡화석표본은 295건에 달한다. 중국과학원 고척추동물과 고인류연구소 장립소 박사의 소개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
  • 2022-10-31
  • 1년에 한번씩 있는 ‘11.11’쇼핑축제가 림박하면서 많은 전자상거래플랫폼의 예매와 더불어 쇼핑축제의 막이 열렸다. 관련 인사는 리성적으로 소비하는 동시에 함정에 대비하고 사기를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티몰, 징둥, VIP(唯品会), 핀둬둬 등을 포함한 전자생거래플랫폼들에서 예매를 시작하면서 ‘11.11’ 쇼핑축제의...
  • 2022-10-28
  • 올해 가을학기부터 새 학과기준이 정식 실시되였다. 0기점 아니야—새 학과기준 료해, 자주적 동작 필수동작으로 변화교원들에게 있어 ‘새 학과기준’ ‘핵심소양’은 단순한 인기단어가 아니다. 이는 변화이며 변화에 직면하여 자신의 교육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다. “우리는 학교와 같은 교육분야를 기...
  • 2022-10-28
  • 10월 26일 주택건설부 사이트에서 발부한 공시에 따르면 북경시 밀운구 대성자진 강자로촌 등 1352개 촌락이 제6진 중국전통촌락명록에 입선했다고 한다. 그중 길림성에는 12개 촌락이 있다. (건판촌함〔2022〕271호)의 요구에 따르면 주택성향건설부 촌진건설사는 문화관광부 무형문화유산사, 국가문물국 문물고적사, 자연...
  • 2022-10-28
  • 10월말부터 우리 나라는 2022/2023  겨울-봄철 항공편계획을 집행한다. 새 항공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우리 나라 많은 항공회사들에서 새 항공시즌의 항공편계획을 발표하여 여러갈래 국제항로를 륙속 회복하거나 신규편성하거나 증가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민항국 운수사 부사장 서춘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제항로 항...
  • 2022-10-28
  • 인민페의 법정화페 지위와 류통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현금사용 권익을 확실히 보장하며 인민페 현금사용에 대한 사회 전체의 사상자각과 행위자각을 제고하기 위해 등 관련 법규의 요구와
  • 2022-10-28
  • 우리 나라 각지의 응급전화번호는 통일적으로 ‘120’(북경지역에서는 ‘999’로 걸 수 있음)로 규정하고 있다.‘120'에 전화를 걸 때 환자의 이름, 성별, 년령, 정확한 주소, 련락처, 환자의 질병 또는 부상시간, 현재 주요 증상 및 현장에서 취한 초보적 응급조치를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 또한 환자의 가장 두드러지고 ...
  • 2022-10-27
  • 사례리씨가 세상을 뜬 후 그의 자녀들은 유산분할문제로 옥신각신했다. 이 때 맏아들이 부친이 생전에 서명하고 날인한 서면유언장을 꺼내들고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 부동산을 자신이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자녀들은 부친이 당시 로인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앓고 있었고 그전에 신청을 거쳐 법원에서 부친을 민...
  • 2022-10-27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