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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보험료 납부 중단하면 무효로 된다? 권위부문 응답!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18일 10시36분    조회:3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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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양로보험에 가입하면 퇴직생활에 안정적인 양로소득과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어 그 중요성과 필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양로보험료 납부 중단시 대우는 리셋된다? 기한이 지나면 무효로 된다?

만약 직장을 그만두고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이라면 이때 양로보험료 납부가 중단될 수 있고 전에 납부한 돈은 기한이 지나서 무효로 될고? 기록이 다 지워지지 않을가? 그렇다면 나중에 양로금은 수령할 수 있을가?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양로보험료 납부가 중단되더라도 기록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표시했다. 사회보험취급기구는 기본양로보험관계를 보류하고 전부의 납부기록을 보관하며 개인계좌의 보관금액도 지속으로 리자를 계산하고 납부한 양로보험금도 무효로 되지 않는다. 만약 루계 납부기한이 15년이 되여 일정한 퇴직나이가 되면 매달 기본양로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또 오래동안 납부를 중단하면 상응한 루계 지불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개인계좌의 루적 저축액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령하는 양로보험금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을 상시시켰다. 만약 오래 동안 사회보험료 납부를 중단하면 퇴직나이가 될 때 기한이 충분하지 않으면 양로보험금 수령시기도 그에 따라 연기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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