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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 5월 로임 앞당겨 지급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22일 10시39분    조회: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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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련휴가 다가오는데 월급날이 5월 1일부터 5일까지인 사람들은 주의해야 하는바5월 로임은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번 명절이 다가오면 명절전에 월급을 지급해준다는 네티즌들도 있고 명절후에야 받을 수 있다는 네티즌들도 있다.

그렇다면 5.1절 등 명절기간에 마침 월급일이라면 도대체 언제 월급을 지급할가?

법정 휴가일을 만나면 회사는 월급을 앞당겨 지급해야 할가?

월급지급은 5.1련휴와 관련이 없으며 용인단위는 원래 정해진 급여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체불하지 않는한 불법이 아니다. 만약 월급지급일이 마침 공휴일인 경우 회사는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로임 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7조항에 따르면 로임은 용인단위와 로동자의 약속일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휴일 또는 휴식일의 경우 최근 근무일에 앞당겨 지급해야 한다. 로임은 최소 월1회 지급해야 하고 주, 일, 시간제를 시행할시 주, 일, 시간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5.1련휴 야근수당은 어떻게 계산할가 ?

올해 휴가배치에 따라 5월 1일에 야근하면 3배 로임을 지급해야 하고 5월 2일부터 5일까지 야근한 경우에는 2배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로임 지불에 관한 잠정규정> 제13조항에 따르면 용인단위는 근로자가 로동할당량 또는 규정된 작업을 완료한 후 실제필요에 따라 법적 표준근무시간외에 근무를 배치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로동자의 일일 법정 표준근무시간외에 근무시간을 연장했을 경우 로동합동에서 규정한 로동자 본인의 시간로임기준의 150%에 따라 로동자에게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용인단위는 법에 따라 로동자의 법정휴식일에 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로동합동에 규정한 로동지 본인의 일일 혹은 시간로임표준의 300%에 따라 로동자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성과급을 실행하는 로동자는 성과급 할당임무를 완성한 후 용인단위에서 연장근무를 배치했을 경우 상술한 원칙에 따라 각각 법정근무시간 성과단가의 150%, 200%, 300%에 따라 로임을 지급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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