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교육법 개정안 초안이 4월 23일 제14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돼 1차 심의를 받았다. 개정된 초안은 학교의 국방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일반고등학교 및 고중단계 학교의 학생들은 재학기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하며 초급 중학교는 학생들군사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다.
개정안은 총 6장, 39조로 구성되여 있으며 주요 내용은 국방교육의 함축적 위치를 명확히 하고 국방교육의 지도사상을 명확히 하며 국방교육의 령도체계와 업무직책을 명확히 하고 학교 국방교육체계를 개선하며 사회 국방교육의 범위와 경로를 확대하고 국방교육의 보장을 강화한다.
개정 초안은 각급 각 종류 학교가 서로 련계된 국방교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현행 관련 규정의 기초상에서 소학교와 초급 중학교, 고중단계 학교, 일반고등학교의 국방교육 목표, 내용, 방법 등을 보완, 개선한다.
그중 소학교와 중학교는 국방교육의 내용을 관련 교과과정에 넣고 교실수업과 과외활동을 결합하여 소학생이 국방에 대한 일정한 인식을 갖게 하고 중학생은 초보적인 국방상식과 국방기능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반고등학교 및 고중단계 학교의 학생들은 재학기간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 초급 중학교는 학생들의 군사훈련을 조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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