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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체크인과 관련돼! ‘강제적 얼굴인식’ 엄금!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24일 14시01분    조회:3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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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체크인할 때 많은 투숙객들은 이미 ‘얼굴 식별’에 익숙하다. 그러나 상해는 최근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한 승객에 대한 ‘강제적 얼굴인식’검사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해에서는 많은 호텔에 들어가면 관련 안내 표어를 볼 수 있는데 첫번째 조항이 바로 ‘유효한 신분증을 제출한 투숙객에 대해 강제적인 얼굴인식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기자는 인터뷰하는 과정에 투숙객들이 자신의 주문서와 유효한 신분증만 제시하면 체크인할 수 있으며 얼굴인식 조작은 따로 하지 않는 것을 관찰했다.

상해시호텔업관리계통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상해시공안국은 신분증을 지참한 투숙객에 대한 ‘강제적 얼굴인식’ 금지를 강조하고 표준적인 <려객 숙박 등록문의 순서도>를 제작하여 호텔이 얼굴인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투숙객의 동의를 구하도록 요구했다.

많은 려행객들은 새로운 규정 시행으로 호텔 체크인이 더 편리해지고 개인 사생활도 보호되였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해뿐만아니라 국내 여러 곳에서 이 정책을 조정하기 시작했다. 심천, 항주, 소주 등 지역의 여러 호텔은 더 이상 ‘강제적 얼굴인식’이 필요하지 않으며 체크인 전에 신분증만 등록하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광동 심천의 모 법률사무소 변호사 방벽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얼굴정보는 생체인식정보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한 정보이다. 규정에 따르면 민감한 정보는 특별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이 있어야 하며 엄격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만 처리하고 사용할 수 있다.현 재 중국의 법률행정법류 및 관련 규정에는 투숙시 승객이 얼굴인식 검사를 통과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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