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퇴직년령이 채 안됐는데 이미 15년 동안 사회보험료를 납부했는데 더 이상 돈을 내지 않고 퇴직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관련 화제가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식 위챗에 따르면 사회보험법 제16조는 기본양로보험에 참가한 개인이 법정 퇴직년령에 도달하여 15년 동안 루적 납부한 경우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직 종업원의 사회보험료가 만 15년에 도달했을 경우 법적 퇴직년령에 도달하기 전에 고용단위는 규정에 따라 계속 종업원이 사회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하며 급여 수급조건에 도달한 후 퇴직절차를 거쳐 월 단위로 기본양로금을 수령해야 한다.
사회보험은 국가의 법률에 의해 강제적으로 건립한 사회보장제도이며 고용단위와 종업원은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참가해야 한다. 사회보험법은 고용단위가 고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종업원에게 사회보험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위 및 종업원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기한내에 납부 또는 보충을 명령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관련 행정부서에서 처벌한다.
재직 중인 종업원이라면 사회보험 납부를 정지할 수 없다. 고용단위와 종업원이 지불하는 사회보험에는 기양로보험, 의료보험, 출산보험, 산재보험 및 실업보험이 포함된다. 종업원의 경우 일단 사회보험 납부가 중단되면 질병, 출산, 산업재해 또는 실업에 대한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고용단위의 경우 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한 보장이다. 례를 들어, 산재보험의 경우 법에 따라 산재보험을 납부한 고용단위는 산업재해사고가 발생 후 산재보험기금에서 규정된 의료비, 산업재해대우 등을 지급받을 수 있어 고용단의 산업재해 지출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납부기한 15년은 기본양로금을 받기 위한 최저 년한의 요건일뿐 15년을 납부한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양로금의 계산은 납부기수 및 납부기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납부기수가 높을수록 루적 납부년한이 길수록 퇴직시 더 많은 양로금을 받는다고 하는데, 흔히 ‘오래 납부하면 더 많이 수령하고, 더 많이 납부하면 더 많이 수령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을 납부해야 사회보험제도가 제공하는 보호를 더 잘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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