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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절 련휴기간 미성년자 하루 최장 1시간 게임할 수 있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29일 14시41분    조회:3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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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휴가때마다 게임을 노는 것은 많은 아이들이 우선 선택하는 휴식방식이다.

최근 왕이게임, 텐센트게임 등 게임업체는 로동절 련휴기간 미성년자 게임제한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통지에 근거하면 아래 날자의 매일 20시부터 21시까지 미성년자는 게임에 등록할 수 있다.

4월 26일-27일

5월 1일-5일(로동절 련휴기간)

5월 10일(금요일)

5월 12일(일요일)

기타 근무일과 조정휴식하여 출근하는 4월 28일(일요일)과 5월 11일(토요일)에는 모두 게임이 금지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게임제한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지 미성년자의 게임중독을 방지하려면 학부모의 지속적인 감독과 동반, 인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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