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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문,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보조금정책 확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4월30일 14시53분    조회: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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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9일발 본사소식(기자 왕가): 최근 상무부, 재정부 등 7개 부문은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보조금 실시세칙>을 련합으로 인쇄발부하여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자금보조정책을 확정했다.

세칙은 보조금 범위와 표준을 명확히 했다. 세칙이 인쇄발부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3 및 이하 배출표준 연료승용차 혹은 2018년 4월 30일 전에 등기등록한 신에너지승용차를 페기하고 에너지절약요구에 부합되는 새 승용차를 구입한 개인소비자들은 1회성 정액보조금을 향유할 수 있다. 그중 상술한 두가지 낡은 승용차를 페기하고 조건에 부합된 신에너지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만원을 보조해주고 국3 및 이하 배출표준 연료승용차를 페기하고 2.0리터 이하 연료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7000원을 보조해준다.

세칙은 보조금 수령절차를 명확히 했다. 자동차 보상교환판매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인 개인소비자는 2025년 1월 10일 전까지 전국자동차류통정보관리시스템 사이트(全国汽车流通信息管理系统网站) 혹은 ‘자동차 보상교환판매(汽车以旧换新)’ 미니앱에 로그인하여 신청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마땅히 세칙이 인쇄발부된 날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것이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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