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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소비 법적 모험 예방하려면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9일 08시48분    조회: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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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식 소비는 한가지 소비방식으로서 ‘헬스카드’, ‘미용카드’, ‘교육카드’, ‘숙박 백금카드’ 등 선불금 종목이 속출하고 있다. 상인들은 ‘선불혜택’으로 소비자들을 유도하는데 왕왕 선불이 많을수록 혜택도 더 많다. 하지만 ‘윈윈’해야 할 소비모식은 오히려 실제에서 ‘돈을 지불하기 쉽고 환불받기 어려운’ 등 분쟁이 생기고 있다.

카드 충전 후에 상가가 파산하면 어떻게 할가?

경영자가 영업정지, 부도 등 정황이 발생하여 선불식 소비가 정상적으로 현금화로 될 수 없을 때 응당 제때에 전화, 메시지 혹은 위챗 등 수단으로 소비자와 련락하여 관련 상황을 알려야 한다.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영자는 응당 약정에 따라 선불금 잔액을 반환해야 한다. 회사를 청산할 때 청산소조는 응당 회사의 부도, 청산 사항을 서면형식으로 전체 채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청산소조가 알림의무를 리행하지 않아 채권자가 제때에 채권을 신청하지 못해 청산받지 못할 경우 청산소조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회사가 파산한 후 소비자는 회사의 주주를 피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선불금을 회수할 수 있다.

[카드저축 소비시 주의할 점]

카드를 수속할 때 상가의 자질을 확인하거나 경영자와 서면협의를 체결하거나 소비기록과 소비협의, 령수증 등 관련 증거를 보관한다. 될수록 매번 소비한 후 상가의 명세서명을 확인하며 일차적으로 카드에 거액으로 저축하지 않는다. 경영자는 소비자와 밀접히 관련된 내용 례를 들면 유효기한 설정, 거액저축 등에 대해 서면계약으로 위험요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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