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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 ‘기내소란’ 정돈으로 항공안전질서 수호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9일 08시48분    조회: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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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공안기관은 2023년 7월부터 대중들의 반영이 강렬한 좌석강점, 소란 등 ‘기내소란’ 문제에 비추어 법에 따라 항공안전질서 정돈수호 전문행동을 조직, 전개했다. 일전, 공안부는 일련의 전형적인 사례를 발표했다.

2023년 11월 12일, 려객 황모, 곽모와 량모 세명은 려객기좌석 등받이 조절로 분쟁이 생겨 싸움으로 발전했다.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비행기가 착륙한 후 공안기관은 황모, 곽모, 량모 등 세명에 대해 행정구류와 벌금을 안겼다.

2024년 3월 18일, 려객 오모는 술에 취해 비행기에 탑승한 후 1등 좌석을 강점했을뿐더러 만류를 듣지 않고 실내질서를 교란하여 항공편이 지연됐다.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오모에 대해 10일간 행정구류를 했다.

2024년 3월 30일, 려객 장모는 비행기가 착륙하여 정착위치로 이동할 때 응급문을 열어놓아 미끄럼틀이 방출되면서 비행기의 귀환 임무가 취소됐다. 치안관리처벌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장모에 대해 12일간 행정구류를 했다.

2024년 3월 1일, 려객 반모는 비행기를 제시간에 타지 못하자 비행기에 폭탄이 있다고 큰소리쳐 비행기가 2시간 남짓이 지연됐다. 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공안기관은 반모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그 후 법원은 판결을 거쳐 반모에게 구금 5개월, 집행유예 6개월을 언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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