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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급인민법원서 경미 형사사건 ‘신속재판, 원스톱처리’ 모식 가동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9일 09시08분    조회: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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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근평의 법치사상을 관철, 시달하고 능동적인 직무수행을 견지하면서 재판을 중심으로 사법자원의 배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주중급인민법원은 주공안국, 주인민검찰원, 주사법국 등 부문과 주동적으로 조률해 경미한 형사사건 수사, 기소, 재판의 ‘원스톱’ 처리 기제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성내에서 가장 먼저 경미한 형사사건의 ‘원스톱’ 신속처리기제 시범사업을 전개했다.

4월 22일, 주인민법원은 주인민검찰원, 주공안국, 주사법국과 함께 “경미한 형사사건 ‘원스톱’ 신속처리 기제 시범사업 방법”을 인쇄, 발부한 후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원스톱’ 처리 기제는 사법자원을 절약하고 렴정위험을 낮추었는바 형사 정책과 유죄 인정 처벌 관대 제도를 처리함에 있어서 엄격과 관대의 평형을 유지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4월 25일, 개혁 시범단위중 하나로서 연길시인민법원은 법정 개조, 소프트웨어 승격, 인원 양성 등 사전 준비 사업을 완료한 후 연길시공안국 경범죄사건 ‘원스톱’ 사건처리쎈터에서 전 주 최초로 경범죄사건 관리 모식이 적용되는 6건의 ‘신속재판, 원스톱처리’ 사건을 공개 심리했다. 이 사건의 재판과정에서 공안, 검찰, 법원, 사법  각 부문은 직책에 따라 피고인의 각종 소송권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시범사업법>을 엄격히 집행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주인민법원은 ‘공정성과 능률성’이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경범죄 관리의 현대화적인 새로운 모델을 지속적으로 모색했다. 또한 개혁 의식을 높이고 시범지도를 강화하며 ‘시범사업조치’ 세칙을 도입함으로써 경형 범죄의 ‘원스톱’ 처리가 규정과 근거가 있고 경험을 적시적으로 고착화하며 재판과정과 기술지원을 최적화했는바 연변에서 경범죄사건의 ‘원스톱’을 전면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탄탄한 토대를 마련했다.

  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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