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년간, 안도현공증처는 실제에 립각하여 인민을 위해 봉사하고 사회에 대한 공헌을 취지로 공신력 건설을 중점으로 전 현의 경제 발전, 사회 조화와 안정을 위해 공증법률봉사를 제공하여 사법부로부터 ‘전국 공공법률봉사사업 선진집단’으로 선정되였다.
안도현공증처에는 현재 공증원이 5명이 있는데 평균 년령이 35세이다. 이 젊은 공증일군 대오는 년 평균 공증사건을 5,000건 처리하고 있으며 민중이나 상인과 관련되는 사기, 계약 위반 등 불성실 행위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법에 따라 광범한 인민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
안도현공증처는 공증의 공익성을 적극 부각하여 ‘록색통로’를 개설하여 질병, 고령, 구류중 등 직접 공증을 신청할 수 없는 당사자들을 위해 방문 봉사를 제공하고 있다. 렬사가족, 군인가족, 현역군인, 퇴역군인 등의 긴급공증신청에 대해서는 특수한 일은 특별히 처리하고 급한 일은 급히 처리하면서 공증의 공익성을 부각시켜 매년 60여건의 비용 감면 공증을 하고 있다.
안도현공증처는 정보의 상호련결과 소통을 강화하고 증서 발급효률과 위험 예방통제능력을 높이기 위해 정보화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신분증 식별기, 공증수속 전속 소프트웨어, 하이샷 촬영기 , 전국 블록체인 플래트홈 등 기술수단을 리용하여 가짜인증 현상의 발생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였다. 공증원이 공증사건을 처리하는 시효와 공증증서의 온라인 검증 효률을 제고하여 사무단위 및 당사자에게 큰 편리를 주었고 공증수속 절차가 더욱 규범화되였다.
안도현공증처는 상속, 위탁, 공증 등 기존의 전통적인 공증업무를 기반으로 ‘행정집법+공증’, ‘금융업무+공증’, ‘부동산+공증’등의 새로운 공증업무를 적극 확장했다. 선후로 중국우정저축은행주식유한회사 안도현지행 등과 채권문서에 강제집행효력을 부여하는 업무를 전개하여 은행업의 금융채권 위험 예방통제능력을 효과적으로 제고시켰다.
/길림신문 오건기자(사진 안도현융합매체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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