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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로인 학대, 2년 3개월 형벌 받아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0일 11시12분    조회:1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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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 송모모는 여러차례 폭행, 욕설 등 방식으로 자신이 돌보는 로인환자를 학대하였다. 최근 풍대구인민검찰원은 피간병인을 학대한 혐의로 법에 따라 송모모를 기소했으며 법원은 유기형 2년 3개월과 3년내 간병업종사 금지에 처했다.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교통사고로 뇌손상을 입은 조모모는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자녀는 한 가사도움회사를 통해 송모모를 고용하여 의료간병과 일상생활을 돌보게 했다. 간병기간 조모모는 검사를 받고 밥을 먹을 때 협조하지 않는다는 리유로 송모모를 결박, 협박 등 방식으로 란폭하게 대했으며 이후 감정표출로 발전하여 걸핏하면 조모모에게 욕설을 퍼붓고 신발 밑창, 장갑 등으로 피해자를 때렸다. 병으로 말을 하지 못하고 행동능력이 없는 로인은 이를 묵묵히 견뎌야만 했다.

송모모의 행위가 쉽게 상처를 남기지 않았기에 가족들은 로인을 자주 찾아왔지만 학대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 9월 초 가족들은 얼굴에 의료용 테프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으며 송모모가 조모모를 학대한 후 얼굴에 난 상처를 테프로 덮어감추려 한 사실을 알아냈다. 또 병실 다른 환자들로부터 송모모가 자주 로인을 학대했다는 말을 들은 다음에야 그 악렬한 행위가 마침내 폭로되였다. 이후 감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손상은 경미한 것으로 확인됐다.

로인환자 권익보장문제는 이미 전사회적으로 주목하는 초점이 되였는바 사건이 발생한 후 풍대구인민검찰원은 사건 관련 가사도움회사 및 병원에 검찰건의를 발표하여 최고인민검찰원 ‘제11호 검찰건의’ 정신을 락착하고 간병인 안전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독촉하여 간병업계 사회종합정돈을 함께 추동했다.

검찰관은 가족은 간병인을 고용할 때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직업경험, 개인자질을 검사해야 하며 가정성원이 학대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면 제때에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한 한 빨리 경찰측에 신고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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