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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부문: 양로기구 선납금 주기 12개월 초과하면 안돼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0일 13시30분    조회:1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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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민정부 등 7개 부문은 의견을 출범하여 양로기구 선납금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2025년 전에 부문간 양로기구 선납금 감독관리사업기제를 구축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견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며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양로서비스비용 선지급 주기는 최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개별 로인에게 부과되는 최대 보증금은 해당 로인의 월 병상 비용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②허위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홍보를 해서는 안되며 원금 상환하고 리자를 지급한다는 약속, 기타 투자 수익를 준다는 등을 통해 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선납금을 지불하도록 유도해서는 안된다.

③회원비는 비자가용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파생상품 등 고위험 투자에 사용해서는 안되며 유가증권의 매매가 주된 업무인 회사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거나 기타 대출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서비스계약에서 합의한 환불 조건을 충족하는 선납금에 대해 양로기구는 계약에 따라 제때에 환불해야 하며 거부하거나 시간을 연기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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