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먄마주재 중국대사관은 먄마에 출입국할 때 먄마직원들로부터 ‘팁’을 요구받았다는 중국 공민들의 반영을 접수했다. 대사관은 이에 고도로 중시했고 먄마 관련 부문에 ‘팁’을 요구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고 중국 공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줄 것을 촉구했다.
먄마주재 중국대사관 알림:1. 먄마 정부는 공직인원이 ‘팁’을 받는 것을 분명히 금지하고 있으며 외국 공민이 먄마에 출입국할 때 세관 공직인원에게 ‘팁’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2. 먄마측 직원이 ‘팁’을 요구하는 경우 명확하게 거부해야 하고 관련 장소, 사건시간, 인원명찰 등 증거를 수집하여 제때에 먄마주재 중국대사관에 련락을 취하여 법에 따라 권리를 수호해야 한다.
3. 먄마 출입국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제때에 입국비자를 신청하며 먄마출입국 등록증을 미리 작성해야 한다. 세관신고서 신고서에 소지한 물품을 사실대로 작성하고 출입국 금지물품을 휴대하지 않으며 '팁'을 지불하는 것을 통해 통관의 편의를 도모하지 말아야 한다.
4.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현지경찰에 신고하고 먄마주재 중국대사관 및 령사관에 련락하여 도움을 청해야 한다.
먄마 신고전화: 0095-199
먄마주재 중국대사관 령사보호 및 협조전화: 0095-9-43209657
만달레이주제 총령사관 령사보호 및 협조전화: 0095-9-259172726
외교부 세계령사보호 및 서비스긴급열선(24시간): +86-10-12308 +86-10-656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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