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돈화시인민검찰원은 돈화시공안국, 돈화시인민법원과 협력해 전 성에서 첫번째로 되는 형사사건 쾌속재판절차처리중심을 설립했다. 이 처리중심의 설립은 형사사건 관련 쾌속재판절차 처리사업을 깊이 관철, 시달하여 형사소송의 질과 능률을 일층 높이고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하며 수사 감독 및 경찰과 검찰의 협력, 배합의 질과 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취지를 두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쾌속재판절차처리중심은 건축면적이 1000평방메터에 이르며 사건 신고, 립안, 집법처리 등 7개 분쎈터와 ‘두가지 법’ 련결, 미성년자 ‘원스톱’ 처리, 쾌속재판법정, 사건에 련루된 재물 공동관리 등 4개 특색기능구역을 포함하고 있다. 처리중심은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의 분류와 간단한 사건의 쾌속처리를 통해 집법문제를 함께 해결하고 우세자원을 함께 공유하면서 사건처리의 질과 효과를 모두 끌어올리는 원스톱 사건처리 구도를 실현했다.
이 처리중심이 설립된 후 위험운전,교통사고 가해, 절도, 사기, 정보네트워크범죄 방조죄 등 범죄 혐의가 경미하고 범죄사실이 명확하며 증거가 충분하고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유기형, 구류, 단속에 처하거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 쾌속재판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처리중심은 가장 빠르게 범죄혐의자가 출두한 후 48시간내에 사건을 처리할 수 있으며 가장 늦어도 5일내에 사건수사, 기소, 심판 등 전체 형사소송절차를 완수함으로써 사건이 형사소송기관의 쾌속재판부문에서 집중적으로 류동되도록 보장하게 된다.
형사사건 쾌속재판절차처리중심의 설립은 검찰, 공안 기관과 인민법원이 형사소송활동 과정에서 책임을 분공하고 상호 협력하며 수사감독과 집법감독의 효과적인 련결을 통해 감독과 협력의 선순환 역할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 처리중심은 수사, 감독을 펼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법과 규정에 따르고 균형적,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원칙을 견지하면서 사업을 펼침으로써 감독이 더 강력하고 배합이 더 잘 맞으며 협력이 더 원활해지게 할 전망이다.
돈화시인민검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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