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4일 통지를 발부하여 기초교육 ‘규범관리의 해’행동을 전개하고 기초교육을 겨냥해 안전최저선 부재, 일상관리 무질서, 사덕사풍 품위손상 등 3가지 방면의 중점적인 규범과 정돈을 진행한다고 밝혔으며 12가지 기초교육 규범관리 부정리스트를 발표했다.
기초교육 규범관리 부정리스트 ·반당 반사회주의, 당과 국가 이미지 희화화, 당과 국가지도자 혹은 영웅모범 헐뜯기, 국가분렬, 력사왜곡, 침략미화 등 잘못된 언행을 하거나 관련 잘못된 관점을 공개석상에서 전파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류포하는 것을 엄금한다.
·교정안전 배제조사와 정돈에서의 형식주의, 교정의 중대한 안전 잠재적 위험 방임, 중대사고발생후 허위보고와 숨기기, 부적절한 처리 등을 엄금한다.
·교원이 약세군체 학생을 차별시하고 학생에 대해 체벌, 변칙적 체벌, 욕설과 구타, 성희롱 혹은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실시하는 것을 엄금한다.
·교정에서 다수가 소수를 괴롭히고 강한 학생이 약한 학생을 괴롭히며 큰 학생이 작은 학생을 괴롭히는 등 학생 괴롭힘행위가 발생하거나 교원이 학생의 괴롭힘행위를 무시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엄금한다.
·진학률 혹은 시험성적으로 학교순위를 매기고 진학지표를 하달하며 교원에게 순위를 매기고 포상 또는 처벌하는 것을 엄금한다.
·의무교육단계 학교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종 시험을 조직하거나 각종 경연증서, 사회양성성적, 시험등급증명 등을 학생모집의거로 삼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가 교육행정부문의 통일적 규정을 위반하여 개학을 앞당기고 방학을 늦추고 명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리용하여 학생 집단보충수업을 조직하는 것을 엄금한다.
·국가에서 규정한 학생수면시간을 위반하고 학생의 학습을 배치하거나 각종 방식으로 학생의 ‘수업간 10분’ 휴식시간을 차지하는 것을 엄금한다.
·국가수업방안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업을 함부로 조절, 증감하고 덕육, 체육, 미육, 로동교육, 종합실천활동 수업시간을 점유하는 것을 엄금한다.
·교육행정부문에서 규정한 총량과 시간초과 숙제를 포치하거나 중복적이고 처벌적인 숙제를 포치하는 것을 엄금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보조교재를 선택하거나 어떤 형식으로든지 지정한 경로를 통해 학생이 도서, 전자제품, 보조교재, 문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것을 엄금한다.
·학교가 수금관리규정을 위반하여 허가없이 수금항목을 늘이고 수금표준을 높이며 수금범위를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각종 보조자금 등을 가로채거나 점용하거나 횡령하는 등을 엄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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