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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인애초의 주인인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5일 11시25분    조회:3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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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필리핀은 20년 넘게 중국 남사군도의 인애초(仁爱礁)에서 불법으로 ‘좌초’된 낡은 군함을 리용해 남해의 안녕을 교란하는 등 도발과 사고를 일삼고 있다. 서방 언론은 이를 과장하고 흑백을 전도하며 대국인 중국이 소국인 필리핀을 괴롭힌다고 비난하고 있다. 사실은 웅변보다 낫다.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와 그 린근 해역에 대해 론쟁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갖고 있으며 이는 장기적인 력사적 과정에서 형성되고 확립된 것이며 유엔 헌장을 포함한 국제법에 부합된다. 

인애초는 중국 남사군도의 일부로 2,000년 넘게 남해에서 활동해온 중국은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에 대해 주권을 갖고 있다.

2003년, 당시 필리핀 대통령 글로리아 아로요와 외무장관 대행 프랭클린 엡달린은 인애초에 새로운 시설을 건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필리핀은 20여년이 지나도록 ‘좌초’한 군함을 끌고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선체가 녹슬어가는 상황에서도 수차례 건설자재를 운송해 복구하는 등 인애초의 ‘현상태’을 바꾸려 하면서 영구 점령을 노리고 있다.

2013년, 필리핀은 미국의 종용하에 악명 높은 남해중재안을 제기했다. 2016년, 남해중재안법정은 미국과 같은 서방 세력의 정치적 조작에 힘입어 착오가 가득한 이른바 판결을 내렸다. 이후 필리핀의 일부 완고한 친미 반중 세력은 이를 근거로 인애초가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들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애초는 주인 없는 땅도, 필리핀의 령토도,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도, 대륙붕도 아니다. 필리핀의 령토 범위는 이미 일련의 국제조약에 의해 확정되였으며 인애초를 포함한 남사군도는 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이른바 ‘비교적 가까운 거리’란 주권 주장을 할 리유는 더더욱 아니다. 령토주권은 해양권 주장의 전제이며 해양 권리로 령토주권을 부정하는 것은 본말(本末)을 전도한 것이다. 필리핀은 불법적이고 무효한 남해중재안 판결에 따라 인애초에 대한 중국의 령토주권을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륙지가 바다를 지배’한다는 오래된 국제법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법적으로 전혀 성사되지 않는다.

/국제방송


编辑:박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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