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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6일 07시21분    조회: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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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수정한 <국가비밀유지법> 시행


새로 수정한 <국가비밀유지법>은 5월 1일부터 시행됐다. 비밀유지 사항 범위의 확정은 마땅히 필요하고 합리한 원칙을 준수하고 과학적으로 론증 및 평가하며 정황의 변화에 따라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비밀확정 책임자제도와 인증기제를 최적화하고 비밀포인트 표기에 대하여 원칙적 규정을 함으로써 비밀확정의 정확성과 과학성을 일층 추동했다. 국가비밀심사제도를 최적화하고 정기심사를 매년 심사로 수정하며 비밀유지 심사책임을 리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심각한 후과를 조성한 법적 책임에 대해 명확히 함으로써 비밀확정 기관, 단위의 주체책임을 일층 보완하고 정보자원의 합리적 리용을 편리하게 했다.


■국무원 <절수조례> 시행


국무원 <절수조례>(이하 <조례>로 략칭)가 5월 1일부터 시행, 이는 우리 나라 최초의 절수행정법규이다. 주요농작물, 중점 공업상품과 봉사업 등에 대한 물할당 관리를 실시하고 행정구역에 따라 년도 물사용에 대해 총량 통제를 실시한다. 물사용량이 일정한 규모에 달한 단위에 대해 계획용수 관리를 실시한다. 물자원이 심하게 부족한 지역, 지하수 과잉 개발 지역은 물리용 산업 프로젝트 건설을 엄격하게 통제한다. 이 밖에 도시와 농촌 절수 및 손실감소를 촉진하고 절수형 도시 건설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비전통적인 물리용을 촉진한다.

■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를 보완


<인체장기 기증 및 이식 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 장기 획득 및 분배 제도를 보완하고 장기 획득 및 분배에 대해 전 과정 관리를 실시한다. 의료기구가 장기획득 업무에 종사할 때 구비해야 하는 조건과 장기획득 봉사를 전개할 때 준수해야 하는 요구 등을 규정했다. 장기획득 전의 륜리심사 요구를 세분화하고 장기획득 증명절차를 규정했다. 장기분배에 있어서 그 분배가 의료수요에 부합되고 공평, 공정, 공개의 원칙을 준수하며 국무원 위생건강부문의 분배시스템을 통해 통일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장기 기증 및 분배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포해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등 장기분배제도를 보완했다. 록색통로사업기제를 구축해 장기운송의 고능률화, 원활화를 확보한다.


■탄광기업의 주체책임을 공고히 다져


<탄광안전생산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 탄광 안전생산을 강화하고 탄광생산 안전사고를 예방 및 감소한다. 그중 근원관리를 강화하고 숨겨진 위험을 엄격하게 조사하며 탄광기업이 숨겨진 위험에 대한 자체 검사 및 자체 수정을 진행하고 규정에 따라 보고하도록 요구한다. 감독관리부문은 감독제도를 구축 및 개선하고 탄광기업이 중대사고 등 숨겨진 위험을 제거하도록 촉구한다.

■비은행지불업계의 규범화적이고 건전한 발전 촉진


<비은행지불기구 감독관리 조례>가 5월 1일부터 시행, 비은행지불기구와 사용자가 지불봉사 협의를 체결한 경우 그 조항은 공평원칙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비은행지불기구는 사용자의 자금안전과 정보안전을 보장하고 관련 핵심업무와 기술봉사를 제3자에게 위탁해 처리해서는 안되며 사용자 자료와 거래기록을 적절하게 보존하고 효과적인 조사제도를 구축해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지불구좌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불구좌가 불법모금, 보이스피싱, 돈세탁, 도박 등 위법범죄 활동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우리 나라 최초로 사회단체명칭 통일적으로 규정


‘사회단체명칭 관리방법’이  5월 1일부터 시행, 처음으로 사회단체의 명칭에 대해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단체명칭중의 업종(사업) 분야에서 ‘제1’, ‘최고’, ‘국가급’과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방법은 또한 사회단체명칭에 사용되는 자연인 이름의 사용에 대해 규범화했는바 사회단체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자연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지 않으며 확실히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 문화, 위생, 교육, 예술 분야에서 중대한 공헌을 하고 국내외에서 명성이 있는 탁월한 인물로 제한된다고 규정했다.

■화장품안전평가 관리 최적화


‘화장품안전평가 관리 최적화에 관한 몇가지 조치’는 5월 1일부터 시행, 화장품기업이 국가표준, 기술규범, 업계표준, 국제표준, 기술지침 또는 기업 자체 건설방법에 근거하여 제품 안정성, 방부체계, 포장재료 상용성 등에 대해 관련 연구를 전개할 수 있으며 안전평가보고서에 관련 테스트 또는 평가 결론을 제출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입찰 응찰 분야의 공평한 경쟁 유지


‘입찰 응찰 분야 공정경쟁 심사규칙’은 5월 1일부터 시행, 입찰 응찰 실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합리한 제한에 비추어 심사의 구체적인 요구를 규정했으며 자격예심, 입찰평가방법, 입찰평가기준, 락찰기준, 신용평가, 보증금 수취 등 면의 거래장벽을 중점적으로 타파했다. ‘규칙’은 정책제정기관이 공평경쟁 심사를 전개하는 주체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업기제, 사업절차, 심사결론 등에 대해 규정했으며 정책조치는 심사를 제출하거나 비준을 신청하기 전에 공평경쟁 심사를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칙’은 관련 부문에서 정기적으로 정책조치평가 정리를 전개하고 입찰응찰시장 장벽단서수집 기제를 구축하며 공평경쟁에 위반되는 각종 정책조치를 동태적으로 정리, 페지하고 공평경쟁심사제도의 착지 효과를 확실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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