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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가감법’ 잇달아 출범 구매제한 취소, 주택 구입하면 입적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6일 07시21분    조회: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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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법1, 구매제한 취소

일전 성도는 주택을 구매하면 호적, 사회보험을 심사하지 않고 주택 구매수를 제한하지 않는다고 선포했다. 이로써 전국에서는 이미 20여개 도시가 전면적으로 구매제한을 취소했다.

▶감법2, 대출제한 조정

북경에서는 4월 23일부터 리혼한 지 1년 미만이고 명의하에 주택이 없을 경우 첫번째 주택 대출리률을 집행했다. 남창, 청도, 태주, 복주 등 10여개 도시가 첫번째 주택 상업성 개인주택 대출리률 하한선을 취소했다.

▶감법3, 주택공적금

70개 이상의 도시가 주택공적금 등 관련 정책을 최적화 및 조정했고 대출 한도를 높이고 다자녀가정, 청년인재 등 군체의 대출 상한선 등을 높였다.

▶가법1, 주택을 사면 입적할 수 있다. 남경은 주택을 사면 입적해주는 것과 관련해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시작했다.

▶가법2, 부동산 융자조률기제가 여전히 지속적으로 시달되고 있다.

▶가법3, 근 30개의 도시가 주택 ‘이구환신’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 또한 올해 지방 격려정책의 큰 특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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