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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상속 새 규칙 출범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6일 07시21분    조회: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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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공증 면제


대중의 예금상속 처리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중국인민은행 등은 ‘고인이 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관련 요구를 최적화할 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제정했다. 2021년, 원 중국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고인의 소액예금 인출을 간소화할 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여 1순위 상속인, 공증유서가 지정한 상속인 또는 유증인이 고인의 예금 1만원 이내를 인출할 때의 공증에 대한 요구를 취소했다. 이를 바탕으로 ‘통지’는 사망한 예금자의 소액예금 인출 구좌 한도를 5만원으로 높이고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지’는 은행이 1순위 상속인의 요청에 따라 사망한 예금자의 사망 후 및 사망 전 6개월 동안의 구좌 거래내역을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사망한 예금자 구좌에 입급된 장례비 및 위로금은 생전 고인의 예금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중의 편의를 위해 ‘통지’는 장례비 및 위로금은 5만원의 구좌 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액 인출이 간편화 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신청자는 적절한 방식을 통해 구좌에 있는 자금이 장례비 및 위로금에 속함을 제출할 수 있다. 은행은 거래정보와 자금출처, 신청인의 서약서 서명 등을 통해 자금의 성격을 확인하고 자금의 안전보장을 전제로 간단하게 인출을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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