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상무부, 재정부 등 부문은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 실시세칙>을 발표하여 자동차 이구환신 자금보조정책을 확정했다.
<세칙>은 보조금 범위와 표준을 명확히 했다. <세칙>이 발표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 국3 및 이하 배출표준 연료승용차 혹은 2018년 4월 30일 전에 등록한 신에너지승용차를 페기하고 에너지절약 요구에 부합되는 새 승용차를 구입한 개인소비자들은 1회성 정액 보조금을 향수할 수 있다. 그중 상술한 두가지 낡은 승용차를 페기하고 조건에 부합된 신에너지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1만원을 보조해주고 국3 및 이하 배출표준 연료승용차를 페기하고 2.0리터 및 이하 배출표준 연료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7000원을 보조해준다.
<세칙>은 보조금 지급절차를 명확히 했다. 자동차 이구환신 보조금을 신청할 예정인 개인소비자는 2025년 1월 10일 전까지 전국자동차류통정보관리시스템 사이트 혹은 ‘자동차 이구환신’ 애플릿에 로그인하여 신청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관련 자료는 마땅히 <세칙>이 발표된 날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것이여야 한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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