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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및정보화부 전동자전거 축전지 관련 강제성 국가표준 발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16일 07시21분    조회: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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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공업및정보화부에서 초안한 ‘전동자전거용 리티움이온축전지 안전기술규범’(GB 43854-2024) 강제성 국가표준이 시장감독관리총국(국가표준위원회)에 의해 발표되였으며 1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시행된다.

기술규범은 단일전지(单体电池)와 전지조(电池组)의 두가지 차원에서 ‘전동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 17761)에 적용되는 전동자전거용 리티움전지의 안전요구 사항 및 테스트방법을 규정했다. 그중 단일전지는 주로 과충전, 과방전, 외부 단락, 열 람용, 하침, 표지 등 6가지 안전요소를 고려했으며 전지조는 주로 전동안전, 기계안전, 환경안전, 열 확산, 협동충전 상호 인정, 데이터수집, 표지 등 7가지 면의 22가지 안전요건을 고려했다.

본 기술규범은 ‘전동자전거 안전기술규범’(GB 17761)에 규정된 최대 출력전압이 60볼트를 초과하지 않은 전동자전거용 리티움이온축전지에만 적용되며 전동킥보드, 호버보드, 전동오토바이, 전동삼륜차 등 차량에 사용되는 리티움이온축전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에 따르면 이 표준이 시행된 후 국내에서 판매되는 전동자전거용 리티움이온축전지는 반드시 모두 이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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