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은 5월 6일부터 대중에게 편리를 주고 기업에게 유리한 출입경관리 약간한 정책조치를 정식으로 실시, 최초로 내지 주민들이 출입경증명을 재발급받을 때 ‘한번도 가지 않고’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정책조치에는 주요하게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1) 시범적으로 출입경증명 ‘전 과정 온라인취급’ 재발급, 보충발급을 실시하고 북경, 상해 등 20개 시범도시에서 만 16세 이상 호적주민(국가 사업일군과 현역군인 제외)이 보통려권, 향항오문왕래통행증, 대만왕래통행증을 재발급, 보충발급받을 때 국가이민관리국 정무봉사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2) 상무인사들이 향항과 오문에 가는 정책을 혁신하고 최적화했는바 내지 주민들이 향항, 오문 상무비자승인을 신청하려면 전국 임의의 공안기관 출입경관리창구에 가 신청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복수상무비자승인 신청자는 스마트승인 설비를 사용해 ‘즉시 취급’을 실현할 수 있다. 향항, 오문에 가는 상무비자승인 소지자의 향항, 오문 지역에서의 체류기한이 7일에서 14일로 연장된다.
(3) 항향, 오문에 가는 인재승인정책 시행범위를 확대하는데 내지 주민들이 향항, 오문으로 가는 인재승인정책은 광주─향항─오문 대만구(粤港澳大湾区)에서 북경, 상해 두 지역으로 확대되며 북경, 상해에서 일하는 6가지 종류의 인재(걸출한 인재, 과학연구인재, 문화교육인재, 위생보건인재, 법률인재 그리고 관리 및 전문기술 등 기타 인재)는 유효기한이 1년 내지 5년의 향항, 오문 인재승인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고 매번 향항 혹은 오문에서의 체류기한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오문으로 가는 1년 ‘기타류’ 승인 복수비자를 출범하여 오문에 가 전시에 참가하거나 진료 혹은 연예 등 활동에 종사하는 내지 주민에게 상술한 승인을 발급하는데 그중 오문에 가 진료받는 경우 1명 내지 2명의 돌봄인원이 같은 종류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5) ‘금오려행단(琴澳旅游团)’ 인원의 횡금─오문 왕복에 봉사와 편리를 제공하는바 ‘금오려행단’에 참가하는 내지 주민들을 위해 전문단체관광승인을 발급하는데 관광단에 참가한 인원은 오문에 도착한 후 7일내에 ‘단체로 출입’하는 방식으로 횡금통상구를 거쳐 횡금과 오문을 여러번 왕복할 수 있다.
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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