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근평 총서기는 중경을 시찰할 때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두가지 확고부동’을 견지하고 실행하여 국유기업의 개혁을 심화하고 핵심경쟁력이 강한 국유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민영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고 각종 경영 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경영주체는 경제운행의 세포이고 억만 경영주체는 경제의 고품질발전을 추진하는 활력의 원천이다. 2023년말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도합 1억 8,400만개의 경영주체가 등록을 마쳤다. 각종 경영주체의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시장접근, 요소획득, 공평한 법집행, 권익보호 등 방면에서 일련의 조치를 실시하여 경영주체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영주체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다.
시장접근면에서 시장감독관리총국 등기등록국 부국장 진동경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올해는 개정된 회사법의 실시를 계기로 시장접근제도를 한층 더 보완할 것이다. 기업은 타지역 이전을 신청할 때 직접 이주지로 변경등록을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이전신청, 서류조달, 등기 등 여러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신청과 처리 절차를 1회로 간소화시킴으로써 기업의 타지역 이전에 편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업의 등기말소 ‘원스톱서비스’ 플랫폼에 의하여 인적자원사회보장, 세관, 세무 등 여러 부문과의 협동기제를 구축하여 기업 등기말소가 고효률적으로 진행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시장퇴출의 편리도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다.
요소획득면에서 올해 시장감독관리총국은 공평경쟁 제도와 규칙을 한층 더 보완하고 지방보호, 시장분할의 두드러진 문제를 깊이 있게 정돈하고 공평경쟁 시장질서 수호 특별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경쟁조률사 부사장 조춘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제순환을 제약하는 장벽을 진일보 타파하여 상품, 요소, 자원의 원활한 류동을 촉진하고 경영주체가 시장경쟁에 공평하게 참여하도록 보장하며 시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방출하고 내생적 성장동력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공평경쟁심사조례>를 서둘러 출범하여 공평경쟁심사제도의 긍정적 격려와 감독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공평한 법집행면에서 시장감독관리부문은 법집행리념을 바꾸어 엄격하고 규범적이며 공정하고 문명하게 집법하고 인민대중의 리익을 엄중하게 침해한 각종 법률, 법규 위반행위를 법에 의해 징벌하되 인정과 법리를 고루 돌보아야 한다. 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사찰국 부국장 무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경미한 위법, 첫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각 지역에서 법에 의하여 처벌을 면제하고 행정강제조치 불적용 목록을 작성하도록 지도하여 ‘예방 위주, 경미한 위법행위 처벌 면제, 심각한 위법행위 가중처벌, 죄형법정원칙 견지, 사후 답방’의 서비스형 법집행 모델을 모색하여 구축하여 법치의 온도를 전하고 정치 효과, 법률 효과, 사회 효과의 유기적인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
권익보호면에서 올해는 지적재산권 집행강도를 한층 더 강화해 ‘지적재산권보호’ 특별집법행동을 조직, 전개할 것이다. 무단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국내소비수요를 확대하는 것을 둘러싸고 민생상품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집행강도를 높이고 보다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지지하는 것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분야에서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법집행강도를 높이며 브랜드상표, 지리표지, 상표특허출원대리, 신흥산업 지적재산권 등 분야에 대한 법집행강도를 높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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