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치일보는 정당방위 관련 전형적인 사례를 보도했다.
길림성 화전시의 A모와 안해 B모는 감정불화로 리혼했다. 하지만 리혼랭정기에 A모가 칼을 들고 B모의 집에 침입했다가 B모의 오빠 C모의 칼에 찔려죽었다...... 이 사건에서 B모와 C모 등은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가, 아니면 정당방위였을가? 사건이 발생한 후 화전 공안은 검찰기관 및 인민법원을 요청해 사건을 연구판단했는데 최종적으로 B모 등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려졌다. (기사속의 인물은 모두 가명)
칼 들고 전처 집에 침입했다가 칼에 찔려 죽다
A모와 안해 B모는 80년생 동갑으로 화전시의 농민이다. 결혼후 아들을 낳은후 A모는 외지에 나가 일하고 B모는 집에서 아들의 공부 뒤바라지를 해왔다. 두 사람의 관계는 줄곧 좋지 않았고 생활상의 사소한 일로 자주 말다툼을 벌였다. 이로 인해 B모는 종종 친정으로 돌아가게 되였고 시간이 흐르면서 A모는 B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게 되였고 두 사람의 갈등은 점점 커져만 갔다.
2023년 8월, B모는 A모게 리혼을 제기하였고 민정부문에서 리혼신청 수속도 다 마무리하였다. 그후 B모는 친할아버지 집에 아이를 두고 친정으로 돌아갔다.
리혼랭정기 동안 A모는 B모의 친정에 찾아와 리혼에 관한 일로 B모와 또다시 고집을 부리며 양보해지 않았다.
“네가 결혼존속기에 바람을 피웠으니 나에게 해명하라.” A모는 B모가 결혼존속기에 바람을 피웠다고 비난했지만 B모는 부인했다.
“니가 모두에게 핸드폰을 보여줄 수 있어?” A모가 말했다.
“볼테면 봐! 뭐 대단한 게 있다구!” B모도 지려 하지 않았다.
결국 A모는 핸드폰 메신저에서 B모가 다른 남성과 주고받은 미심쩍은 메시지를 발견하게 됐다……
“네에게 세가지 선택을 주겠다. 위자료 50만원을 내든지, 네가 농약을 마시고 자결하든지, 아니면 처가 식구를 싹 다 죽여버리겠다…” 분통을 터뜨린 A모는 그 자리에서 큰소리를 쳤다.
긴박한 사태에 직면하여 B모의 오빠 C모가 거듭 설득하고 화해를 시킨 결과 A모에게 50만원의 ‘배상금’을 주기로 약속했다.
처가의 형편도 넉넉하지 않은터라 그날 밤 B모 가족은 A모에게 전화를 걸어 “조금만 먼저 주면 안될가? 나머지는 할부로 하면 안될가?”
“안돼! 돈을 안주면 B모가 자살하든지 아니면 내가 너희 가족을 전부 죽이는거야…” A모는 거의 리성을 상실했다.
전화를 끊은 후 B모는 A모가 정말 바보같은 짓을 하지 않을가 걱정되여 수시로 핸드폰으로 자택의 CCTV를 확인했는데 A모가 직접 만든 칼을 차 트렁크에 넣고 주머니에도 작은 칼 한자루를 넣은채 차를 몰고 집을 나서는 것을 보았다……
이 광경을 본 B모는 놀라서 얼른 어머니와 오빠 C모에게 이 상황을 알렸다. C모는 A모가 정말 흉기를 가지고 와서 가족을 해칠가 념려되여 어머니와 B모에게 식칼을 한자루씩 건네주고 자신도 칼을 문뒤에 숨겨놓았다.
사건 당일 23시경 무작정 B모의 친정집에 칼을 들고 침입한 A모는 다짜고짜 칼을 들고 C모의 머리를 내리쳤다. 급하게 피해보려고 시도했지만 칼은 C모의 어깨에 맞았다. B모와 B모의 어머니는 이 상황을 보고 A모와 엉겨붙었고 다급해난 C모는 문뒤에서 숨겨놓았던 칼을 꺼내들고 A모의 복부를 향해 몇번 찔렀다. A모가 담 모퉁이에 기대여 움직이지 않는 것을 발견한 세 사람은 놀란 나머지 경찰에 신고했다.
검찰기관, 공안의 불립건 유지 결정 유지
공안기관은 곧 B모, C모와 그들의 어머니에 대해 형사 강제조치를 취했다. 경찰은 립건수사를 통해 B모 한가족의 행위가 고의적인 살인인지, 정당방위인지, 과잉방위인지를 충분히 연구판단했으며 수사감독 및 협력배합 원칙에 따라 검찰기관의 사전 개입을 요청했다. 사건처리 검찰관은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분류하고 사건의 전말을 판독했으며 공안기관 및 법원의 담당일군들과 수차례 소통한 끝에 B모 등 3명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며 A모의 죽음에 대해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공안기관은 즉시 B모, 어미니와 C모에 대한 강제조치를 해제했다.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수한 후 A모 가족은 처리결과에 불만을 토로했는바 C모가 과실치사죄를 구성한다고 인정하여 화전시인민검찰원에 수사활동 감독을 신청했고 법에 따라 C모에 대해 립건할 것을 공안기관에 요청했다.
사건 처리검사후 아래와 같이 답장을 보냈다.
“우리 검찰기관은 사건을 접수한 후 사건 문서를 회수해 사건과 관련된 증거자료와 주요 증거인 현장 CCTV를 동시에 검토했으며 검찰위원회에 제출한 결과 C모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속하기에 공안기관이 사건을 철수하기로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확하다고 토론, 결정했다.” 그 후 검찰은 인내심을 가지고 A모 가족에게 판결원칙을 설명한 결과 A모의 가족은 검찰의 의견을 인정했다.
형법정신과 판결 원리
우리 나라 형법에 규정된 특수방위제도는 일반방위에 비해 방위행위와 불법침해행위의 완전한 대등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폭력침해가 한창 진행 중인지 판단할 때 방위자의 방위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립각하여 사건의 전반적인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슷한 상황에서 일반인의 가능한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에 따라 방위 조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과 도리가 서로 통일된 인증을 하는바 ‘법은 불법에 양보할 수 없다’는 법치정신을 체현한다.
이 사건에서 불법 침입자인 A모는 직접 만든 칼을 들고 B모의 자택에 침입한 후 언어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문뒤에 쪼크리고 앉아있는 C모의 머리를 향해 칼을 날렸고 C모는 몸을 숙이면서 왼쪽 어깨에 상처를 입었으며 모자 세사람이 A모와 엉겨붙어 싸우는 과정에 C모는 미리 준비해둔 칼을 집어 A모를 찔렀고 A모의 죽음을 초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 모자가 칼을 휘두르면서 자택으로 침입한 A모와 랭정적으로 협상한다는 것은 사실 무리이다. 비록 A모가 사망하였지만 C모의 행위는 특수방위의 원인 및 조건에 부합되며 불법침해자의 사망을 초래했기에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실제로 혼인가정,시민 여러분들에게 이웃분쟁 등 민간 갈등의 격화로 인한 폭력충돌에서 사상을 초래하는 중대사례는 종종 발생한다. 하여 혼인가정, 이웃분쟁 등의 충돌을 합리적이고 리성적으로 해결하고 갈등을 옳바르게 처리하여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시민 여러분들에게 호소한다.
/번역: 실습생 김성보 (출처: 법치일보 위챗 공식계정, 호북일보 위챗 공식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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