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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과의 토지 분쟁, 담장 철거로 해결 개산툰진사법소의 조률로 이웃간의 해묵은 모순 해결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1일 09시35분    조회: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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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에서 담장을 끝내 허물었습니다. 사법국의 조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룡정시 개산툰진사법소에서는 자동촌 촌민 김모(가명)의 전화를 받았다.

사연은 이러했다. 지난해 5월, 김모가 개산툰진사법소에 민원을 제기한 데 의하면 김모는 2022년 4월초에 이웃집 리모(가명)가 자기의 집 토지에 담장을 세운 것을 발견했다. 김모는 자기의 토지를 점거한 부분의 담장을 철거해달라고 리모에게 수차례 요구했다. 1년 동안 협상하였으나 결과가 없어 김모는 개산툰진사법소를 찾아 조률을 신청하게 되였다.

김모는  “몇년 전 집에 화재가 발생한 후 온 가족은 룡정시에 가서 거주하게 되였고 화재가 발생했던 집이 볼품없이 되였지만 다시 장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2022년 촌에 돌아와 보니 상술한 문제가 발견되였다.”라고 돌이켰다.

정황을 장악한 사법국 사업일군들은 리모를 찾아 대화를 나누었다. 리모에 따르면 김모의 집은 화재가 발생한 후 벽체만 남은 상태로 페가와 다름이 없었고 줄곧 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다. 몇년 전 담장을 새로 세울 때 김모 집 방향으로 일정 부분 뻗어나갔다. 비록 김모가 문제를 제기하긴 했지만 김모가 구체적으로 언제 돌아와 거주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은 터라 본인도 여태껏 철거하지 않았다고 했다.

리모가 세운 담장이 확실히 김모 집의 토지를 점용했기에 사업일군들은 현장에서 리모의 토지위법점용 문제를 제기했고 리모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의 린접관계 규정을 설명했다. 대화를 통해 리모는 자기의 행위가 잘못되였음을 인식하였고 점용한 면적을 김모에게 돌려주기로 승낙했다.

김모와 리모는 이에 대해 일치한 의견을 달성하였다. 리모는 올 4월 20일  전에 담장을 새로 세우기로 했고 쌍방은 사법소에서 협의를 체결했다. 사법소에서는 실행 결과에 대해 올 5월 30일 전에 재방문하여 확인하기로 했다.

하지만 5월초 사법소에서 재방문하였을 때 발견한 바로는 리모가 협의를 리행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 후로 여러차례의 소통을 거쳐 지난 8일 리모는 끝내 요구에 따라 담장을 허물었다. 이로써 이웃간의 해묵은 모순은 해결을 보게 되였다.

이번 조률사업을 통해 모순을 해결하고 안정을 수호했으며 이웃간의 화목을 촉진하게 됐다. 개산툰진사법소에서는 이후에도 모순 조률 능력을 강화하면서 ‘작은 일은 촌을 벗어나지 않고 해결하며 큰 일은 진을 벗어나지 않고 해결’하는 량호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광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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