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세집에 살아도 입적 가능 심양 입적조건 확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1일 09시35분    조회:683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인구발전을 추동하고 인구의 고품질 발전으로 동북의 전면 진흥을 지지하기 위해 일전 심양시에서는 실제와 결부하여 조치를 출범해 입적조건을 일층 확대했다.

1.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명액 한도를 취소한다. 포인트적립에 의한 입적 명액, 지표, 배점 제한을 취소하고 외지 주민들이 심양에 와 입적하는 경로를 원활히 한다.

2. 학력입적 범위를 확대한다. 고중졸업생, 기공학교, 직업학교 및 이상 학교의 재학생과 졸업생일 경우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3. 의탁입적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의 부부, 자녀, 부모 의탁입적 범위를 가까운 가족 의탁입적으로 확대한다.

4. 이주입적 인원 범위를 확대한다. 심양시에서 주택을 구매하여 합법적 주택수속을 취득한 인원일 경우 재산권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이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5. 집체호적 입적 범위를 확대한다. 심양시 입적조건에 부합되는 외지주민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 파출소에서 집체호적 입적을 취급할 수 있다.

6. 심양시에서 ‘료녕성거주증’을 취득한 외지 주민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7. 심양시 도시 지역에 주택을 임대한 외지 주민일 경우 그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8. 심양시에서 일을 하면 입적할 수 있다. 고용협의 등 증명을 체결하고 심양시에서 일하는 인원일 경우 그 본인 및 가까운 가족은 심양시에 입적할 수 있다.

9. 심양에서 공부하는 대학생일 경우 그 본인과 가까운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10. 년간 배치를 마친 퇴역군인일 경우 그 본인 및 가족은 심양에 입적할 수 있다.

이 조치는 인쇄, 발부된 30일 후부터 시행된다. 

인민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54
  • 올 들어 훈춘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제반 사업의 주선으로 내세워 ‘세가지 공동 네가지 함께’ 상감식 시범 사회구역 건설을 깊이 추동하고 정치 인솔을 핵심으로, 민생 봉사를 종지로 여러 민족 대중이 ‘함께 생활하고 학습하고 함께 건설하고 공유하며 함께 사업하고 즐기는’ 조화로운 터전을 힘써 건...
  • 2024-05-22
  • 12306에서 기차표를 구매할 때 일부  사람들은 본인이 조회한 출발지 혹은 목적지의 기차역 명칭이 류사한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자칫하면 기차표를 잘못 구매하는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명칭이 비슷한 기차역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봉황성역VS봉황고성역▶ 봉황고성역(凤凰...
  • 2024-05-21
  • “제가 살아있는 한 꼭 최선을 다해 아이를 보살피겠다.” 이는 호북성 의도시 송목평진 묘하촌 촌민 서효평의 말이다. 23년간 서효평은 장애를 가진 수양아들을 정성껏 보살피며 위대한 어머니의 사랑을 여실히 보여주었다.1992년, 서효평은 부상으로 불구가  되고 빚을 진 퇴역군인 정련규와 결혼했다. 결혼 후 부부...
  • 2024-05-21
‹처음  이전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