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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비축량 부족? 양로금에 관한 오해와 진실!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3일 14시08분    조회:3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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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로금 비축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 인터넷에서 이런 소문을 자주 봤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 나라 양로금제도에서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내는 부분은 비축제도가 아니라 현금지불제이기에 그 해에 받은 양로금을 그 해에 지급한다. 지난 10년동안 전염병상황 발생 첫해인 2020년에만 국가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양로금보험 징수를 크게 줄였고 그 해 양로금보험 지출이 소득보다 많은 상황이 나타났으며 이 밖에 매년 결산에는 모두 잔액이 있었다.

비축제도가 아닌 이상 비축이라는 표현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지도 않다. 한달에 한번씩 개인적으로 내는 돈은 개인계좌로 들어가 비축성이 있으며 이 밖에 전략비축기금이 있는데 지금까지 한 3조 정도 된다. 하지만 이 돈은 20년이 넘도록 사용한 적이 없다.

이처럼 양로금에 대한 오독은 심지어 최근 대규모 양로보험 해약설이 나돌면서 젊은이들에게 양로금을 내지 말라고 부추기는 등 터무니없는 현상도 적지 않다. 2010년 <도시기업종업원 기본양로금보험관계 이전접속을 위한 잠정조치>가 시행된 후 전체 로동년령기간 보험 해약을 허용하지 않는데 다시 말하면 양로보험 해약이란 개념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이 외에도 지금 개인양로금제도를 홍보하는 것은 사실 국가가 양로금을 발급하지 못해 편법으로 돈을 거둔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개인양로금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귀속되며 국가는 그 어떠한 분배나 사용을 하지 않으며 퇴직 후 소득래원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한 것뿐이다.

빅데터를 이용하여 이러한 루머의 전파경로를 복원하면 정상적 정보의 전파경로와 확연히 다른 산발적인 전파를 볼 수 있으며 계정도 1인 미디어와 SNS를 중심으로 매우 선동적이고 전파추동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러한 루머에 속지 말고 공식측 발표와 부문, 위원회의 권위있는 해독을 인식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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