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중국사회과학원 법학연구소가 조직, 편찬한 제22권 《법치청서 · 중국 법치 발전보고》가 북경에서 발표되였는데 중국사회과학원 국가법치지수연구쎈터가 10여년간 지속적으로 전개해온 사법 투명도 지수 보고 등 내용을 게재했다. 그 중 〈중국 사법 투명성 지수 보고서 (2023)―법원 웹사이트 정보 공개를 시각으로〉에 따르면 2023년 사법 투명성 지수 순위에서 연길시인민법원이 전국 기층법원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연길시인민법원은 3년 련속 전국 기층법원 순위 5위권에 들었다.
최근 년간, 연길시인민법원은 시종 ‘공정과 효률’ 사업주제를 둘러싸고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사법리념을 견지하고 개방, 동태, 투명, 편민의 양광사법기제를 구축하는 것을 둘러싸고 봉사의식을 증강하고 봉사수준을 제고하며 정보화 건설을 버팀목으로 집약을 수단으로 재판관리를 의탁으로 립건, 재판, 집법 일체화 사업기제를 끊임없이 모색하고 보완하여 재판사업의 현대화를 힘써 추진했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원스톱 소송써비스를 심화하여 전자 소송써비스를 핵심으로 하여 홀, 열선, 네트워크, 모바일 써비스, 전역 원스톱, 한개 사이트 원스톱의 전 과정 업무 소송써비스의 새로운 모델을 형성하고 점심시간 립건, 피고인 주소지 조회, 립건 용량 결핍 접수, 타지역 비용 반환 심사비준, ‘법관과 당사자의 소통을 강화할 데 관한 9가지 의견’ 등 기제를 통해 대중의 다원화된 소송써비스 수요를 만족시키고 있다. 당사자의 소송시간을 절약하고 소송원가를 낮추기 위하여 립건대청 창구에는 또 ‘보전보험창구’와 ‘공증창구’를 설치했고 소송문서 QR코드링크를 설치했으며 각종 편리한 봉사로 대중이 적게 뛰여다니도록 했다.
2022년, 연길시인민법원은 청년 간부, 경찰간의 소송지도당번제도를 출범하여 기존의 소송지도원에 기초하여 청년법관 간부, 경찰을 파견하여 소송안내대에서 륜번으로 당직을 서게 하고 법원 도착 사무지침, 소송절차 자문, 사건정보 조회, 무료편민 복사 등 봉사사항을 담당하게 했다. 이는 청년 간부, 경찰을 일선에 내려보내 사회책임감을 증강시켰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는 당사자들이 더욱 량질적이고 능률적인 소송봉사 체험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당사자의 서류 열람, 조회 불편 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길시인민법원은 서류조회 기능을 앞으로 옮기고 기소안내대에 서류조회창구를 증설했으며 또 외지 당사자들을 위해 타지방 서류 수집 써비스를 개통하여 대중의 다원화된 사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2023년 5월, 연길시인민법원은 재판보조사무집약센쎈터를 설립했다.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는 립건정의 소속부문으로서 기한배정, 송달, 공고, 스캔 등 재판보조사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한다. 당사자의 소송 정보료해권리(知情权)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는 매주 사법공개넷에서 법정심리 기한배정을 공개하고 공고정보를 공고한다.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는 통일적으로 기한을 정하고 통일적으로 소환장을 제작하며 소환장에 사건담당 법관의 성명, 전화, 정무위챗 QR코드, 재판보조사무집약쎈터 련락전화를 첨부하여 소송하러 온 군중들이 제때에 사건정보를 료해하고 문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사자가 법에 의해 재판활동에 참여하고 재판사업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하고 있다.
사법공개를 심화하고 사법공정을 촉진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장기적인 임무이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이동 상호련결 환경에서의 사법공개의 새로운 경로를 적극 모색하고 사법공개 플래트홈 건설, 제도기제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사법공개의 폭과 깊이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사법공신력을 제고하여 더욱 잘 눈에 보이는 공평과 정의로 법치의 ‘바탕색’을 밝힐것이라고 전했다.
기자가 정리해본 데 따르면 2023년 사법 투명성 지수 순위(부분적인 기층법원) 앞자리 11위까지 연길시인민법원 외에도 장춘시조양구인민법원이 3위, 송원시 전고르로스몽골족자치현인민법원이 7위, 송원시 녕강구인민법원이 8위를 하는 등 길림성의 4개 기층법원이 선정되였다.
2022년의 순위는 장춘시 조양구인민법원과 연길시인민법원, 송원시 녕강구인민법원, 송원시 전고르로스몽골족인민법원이 각각 1, 2, 3, 4위로 절대적인 우세를 자랑했으며 지난해에 상술한 4개 법원 순위가 엇바뀌였다.
/길림신문 유경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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