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길림성 첫 경범죄사건‘원스톱’처리중심이 연길시공안국에 정식 설립됐다. 부주장이며 주공안국 국장인 단우건, 주중급인민법원 원장 박영강, 주인민검찰원 검찰장 리흔이 현판식에 참가했다.
경범죄사건‘원스톱’처리중심의 설립은 우리 주 정법단위에서 습근평 법치사상 및 정법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지시 정신을 깊이있게 실천하는 생동한 실천으로써 ‘원스톱’ 경범죄사건 처리 새로운 모식이 전 성에서 제일 먼저 우리 주에 안착되여 경미형사사건 처리가 ‘쾌속차도’에 진입되였음을 의미한다.
‘원스톱’처리중심이 사용에 투입된 후 사건이 간단하고 사실이 정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며 범죄혐의자,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이의 없이 처벌을 받는 경범죄사건은 ‘원스톱’처리중심에서 쾌속심리를 진행하게 되는데 사법자원 집중, 사업절차 최적화를 통해 ‘복잡한 사건과 간단한 사건의 분류, 경미한 사건과 중대한 사건의 분리, 쾌속 처리와 완만 처리의 분리’ 소송개혁 요구를 실현해 수사, 기소, 재판 등 사법절차를 7일 사업일내로 단축시킬 수 있다. 사법의 공정과 능률를 모두 고려한 ‘경범죄사건 쾌속심리’모식은 사법자원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가장 짧은 시간내에 법률의 공평, 정의를 느낄 수 있도록 하고 더우기 사건 당사자들이 하루빨리 생산, 생활에 다시 투입돼 그들의 시간성본을 대폭 낮춰 사법의 온도를 충분히 보여주고 진정으로 ‘사건종결, 모순해결, 인간화합’을 실현할 수 있다.
소개에 따르면 경범죄사건 처리 새로운 모식에 부합되는 첫번째 7건의 사건은 이미 ‘원스톱’처리중심에서 판결, 수사, 기소, 심리 등 모든 소송절차를 5일 사업일내로 완료함으로써 진정으로 경범죄사건‘원스톱’처리중심의 쾌속심리를 보여주었다. 우리 주 정법기관은 경범죄사건 처리 새로운 모식이 주내 기타 현, 시에서의 전면적 시달을 다그쳐 추진하고 관련 제도, 기제를 일층 완벽히 하며 경범죄사건‘원스톱’처리중심의 질, 효과를 부단히 향상시켜 경범죄처리체계가 사회치리 효능을 발산하도록 힘있게 추진함으로써 더욱 높은 수준의 평안연변을 건설하는 데 견고한 법치보장을 제공하게 된다.
한편, 성, 주 및 연길시 정법단위 관련 책임자들이 이날 현판식에 참가했다.
추춘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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