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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아들과 함께 소송... 상대는 이 사람!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4일 13시37분    조회: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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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 왕청현인민법원은 미성년 자녀 부양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과정에 당사자에게 '미성년 관심하기 제시함'을 발부하였다. 장기적으로 부양비를 납부하지 않은 부친이 자각적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 교육, 보호 등 법정의무를 리행하도록 독촉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최고인민법원이 "미성년 자녀 관련 리혼안건에서 '미성년 관심하기 제시' 사업을 전개할 데 관한 의견"을 발부한 뒤 왕청현법원이 발부한 첫 '제시함'이다. 

료해에 따르면 량모와 류모는 2018년 합의리혼을 했는데 5살난 아들애는 엄마 류모가 부양하고 아빠 량모는 매달 1000원의 부양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리혼 초기에 량모는 매달 부양비를 지급했지만 2020년 새 가정을 이룬 뒤부터 주동적으로 부양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류모가 두번에 거쳐 법원에 소송을 했지만 량모는 줄곧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없다'는 리유로 지급하지 않았고 집행절차에 들어가서야 압력에 의해 지급했다. 5월 16일 류모와 아들애는 세번째로 왕청현법원에 소송했다. 법정조정에서 량모는 각종 리유로 협조하지 않았다.

량모의 소극적 태도 및 량모의 아들이 강제집행을 통해서만이 부양비를 받을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한 뒤 법관은 량모에게 '미성년 관심하기 제시함'을 발부하고 량모에게 설명을 해줌으로써 '혼인관계가 해제된 후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정확히 리해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최종 량모는 자신의 행위가 부당함을 깨닫고 법관에게 자신의 고충을 솔직히 털어놓음과 아울러 아이의 엄마와 합의하여 아이의 부양비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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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김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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