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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에 전동차 반입은 위법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8일 07시28분    조회: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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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안전관리조례 수정

상해시인대 상무위원회의 ‘상해시 비동력차량 안전관리조례를 수정할 데 관한 결정’(이하 ‘결정’)이 최근 상해시 제16기 인대 상무위원회 제13차 회의에서 표결에 통과되였으며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충전시설 건설 추진 강도 확대

‘결정’은 상해시와 구인민정부는 이미 건설된 주택소구역의 비동력차량 주차장소 및 충전시설 건설에 대한 투자를 늘일 것을 명확히 했다. 안전과 편리를 통괄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비동력차량 주차장소 및 충전시설 건설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들의 충전수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전기자전거 축전지 안전관리 강화

현재 전기자전거 안전관리 형세의 변화와 요구에 적응하기 위해 ‘결정’은 전기자전거 축전지에 대한 관리와 요구를 두드러지게 하고 여러 조항에서 대중의 축전지 휴대, 방치 및 충전 등 행위에 대해 인도하고 규범화하며 축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우환을 감소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규정했다.


려객선 전기자전거 운반 안전관리 강화

‘결정’은 려객선(客渡船) 운반에 사용되는 전기자전거의 안전관리 요구 사항을 추가했다. 여기에는 소방시설 장비를 갖추고 전기자전거의 안전검사를 강화하는 등 운반위험을 줄이고 비상대응 능력을 제고하며 승객이 전기자전거를 휴대하고 려객선에 오를 경우 응당 운송단위에서 제정한 관리와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규정위반 충전 종합관리 강화

규정위반 충전으로 인한 화재우환을 제거하기 위해 ‘결정’은 건축물 공용장소, 소방통로, 인원밀집장소 등 구역의 불법주차 및 충전금지 규정을 구체화했다. 사사로이 전선 및 콘센트를 늘이거나 전기자전거 혹은 축전지의 충전행위에 대한 법률책임을 설정했다. 주거건물의 실내구역에서 규정을 어기고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전기자전거 또는 축전지를 엘리베이터에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하고 상응한 법률책임을 설정했다. 이외 ‘결정’은 규정을 어기고 전기자전거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행정, 형사, 민사 책임에 대한 지도적 규정을 내왔다. 관련 사고와 우환에 대한 검찰기관의 탐색 및 검찰 공익소송사업을 명확히 했다.


전기자전거 불법개조 근원관리 강화

‘결정’은 전기자전거 및 축전지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뜯어 맞추고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한 법률책임을 추궁할 것을 명확히 했다.

  중앙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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