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전기모기향 화재 유발 가능성 높아 사용 전후 안전점검 필수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28일 07시28분    조회:746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최근 호북성 무한시 황파구에 위치한 모 아빠트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초래했다. 화재 발원지로 된 집주인은 화재원인을 전기모기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짚고 있다.

집주인인 손녀사에 따르면 며칠 전 높은 기온 때문인지 집안에 모기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에 손녀사는 5년 전 한 전자상거래플랫폼에서 구입한 뒤 여태껏 사용하지 않은 전기모기향을 찾아내 침실에 있는 콘센트에 련결했으며 전기가 켜진 것을 보고 이틀째 뽑지 않았다.

전기모기향 바로 아래에는 수납함과 솜이불, 의류가 놓여있었다. 화재가 발생한 당일 밤 집에는 아무도 없었으며 침실 쏘파, 침대, 에어컨 등이 모두 불에 탔고 거실과 주방 벽면도 연기에 그을렸다.


[안전 알림]

대부분의 가정집을 보면 전기모기향은 항상 ‘련속작동’ 상태에 처해있다. 이럴 경우 부품의 로화속도가 빨라져 전기가열기가 단락(短路)이 생길 수 있으며 플러그와 콘센트의 접촉불량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 전기모기향 사용 전후의 필수 확인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1. 전기모기향을 사용하여 모기를 퇴치하기 전 도선과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한다.

2. 전기모기향 액체를 사용할 때 병 본체는 전원 콘센트에 수직으로 세워야 하며 옆으로 눕히거나 거꾸로 놓지 말아야 한다.

3. 매번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뽑고 랭각시켜야 하며 합선을 방지하기 위해 전기모기향을 젖은 천으로 닦거나 전기모기향에 물 및 기타 액체를 뿌리지 말아야 한다.  

  중국뉴스넷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952
  • 《가정 가정교양 가풍 건설을 중시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론술 발취편집》 정신을 깊이있게 관철 시달하고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을 주선으로 중화의 우수한 전통문화자원을 깊이있게 발굴하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대대적으로 고양하고 서류의 력사 보존, 자정, 육인 역할을 확실하게 발휘시키기 위해 연...
  • 2024-05-08
  • 봄철은 아이들이 1년중 가장 빨리 자라는 시기인데 이때면 다리가 아프다고 호소하는 아이들이 있다. ‘성장통’은 어린이의 성장발달기에 나타나는 특별한 생리현상으로 3세—12세에서 가장 흔하며 이중 5세—7세는 어린이의 성장발달의 첫번째 황금성장기로 ‘성장통’이 가장 잘 나타난다. 그렇다면 성장통의 뚜렷한 특...
  • 2024-05-07
  • 전형사례 발표최고인민검찰원은 일전 자동차 ‘거리폭주’, 광장무로 인한 주민 피해, 야간 규정위반 시공 등 소음오염퇴치 문제와 관련해 일련의 검찰공익소송 조력 전형사례를 발표했다.지난해 최고인민검찰원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히 관련되는 소음오염 문제에 초점을 두고 법에 의해 공익소송사건 처리 사업을 전개할 ...
  • 2024-05-07
  • 공공장소에서 누군가 갑자기 병이 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가? 효과적인 응급구조체계를 운행하는 것은 생명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중경철도려객운수소를 례로 들면 각 역의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응급구조설비를 설치하고 관련 인원들을 양성했으며 설비 조작과 과정에 대해 숙지하도록 했다. 각 운수소에서는 ...
  • 2024-05-07
  • 렬차를 리용하는 려객들은 렬차에 탑승할 때 다음과 같은 두개의 개념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일부 려객들은 종종 동역환승(同站换乘)과 동성환승(同城换乘)의 개념을 혼동하고 있다. 동역환승이란 첫번째로 타는 렬차의 도착역과 두번째로 타는 렬차의 출발역이 같은 승차역이며 기차역에 편리한 환승통로가 있을 경우 빠...
  • 2024-05-07
  •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서 기온이 높아지고 각종 뱀과 곤충들도 동면에서 깨여나 활동하기 시작했다.최근 사천성 반지화시 염변현에서는 코브라 두마리가 ‘나들이’를 나와 촌민들의 하산길을 가로막았다. 소방대원들이 즉시 출동하여 사람이 없는 곳에 안전하게 풀어줬다. 또한 해남성 해구시 모 아빠트단지 지하 1...
  • 2024-05-07
  • 위챗그룹 개설자, 관리원은 단톡방의 관리자로서 플랫폼이 부여한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단톡방에서 ‘구성원을 퇴출시키는’ 것은 불법일가?  구성원이 단톡방에서 퇴출된 후 개설자에게 정신적 손해비를 청구할 수 있을가? 실제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자.아빠트단지 주민 서모는 입주자위원회가...
  • 2024-05-07
‹처음  이전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