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터넷협회는 28일 <미성년자 온라인게임서비스 소비관리요구(의견수렴원고)> 단체표준을 발표했다.
광범한 주목을 받고 있는 미성년자 게임환불문제에 대해 이 표준에서는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 보호자 등 과실측은 각자의 과실정황에 근거해 각각 상응한 책임을 감당하고 과실이 있는 측은 마땅히 상대방에게 이로 인해 받은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각측이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보호자,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는 각자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사용자가 미성년자 보호자의 신분으로 신고 혹은 환불신청을 제출하면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는 마땅히 규정에 따라 그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확인을 거쳐 신청자가 환불표준에 부합되면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 미성년자 및 그 보호자는 마땅히 법률의 ‘무무효계약’의 규정에 따라 각자 이 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한다.
반환방식에 대해 단체표준은 민법전의 관련 규정을 인용했다. 첫째로 이미 소모되거나 사용한 부가가치서비스 등 반환이 불가하거나 반환할 필요가 없는 경우 일정부분을 차감한다. 둘째로 과실이 있는 측이 상대방이 이로 인해 받은 경제손실을 배상해야 하며 각자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 각자의 과실정황에 근거해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과실’의 확정에 대해 단체표준은 상응한 참고정경 및 책임비중 건의를 제기했다. 그중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가 실명인증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거나 충전한도요구를 락착하지 않아 미성년자가 고액충전을 한 경우 100%의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가 법률법규에 따라 게임중독방지조치를 설치했음에도 보호자가 미성년자를 도와 게임중독방지 제한을 우회하거나 보호자가 보호책임을 충분히 리행하지 않은 경우 온라인게임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소비과정의 중독방지조치의 유효성 등 정황에 근거해 상응한 책임을 감당해야 하며 책임비중은 30% 내지 70%로 할 것을 건의하고 보호자가 나머지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만약 각측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중국인터넷협회 조정사업위원회에 도움을 구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단체표준의 출범은 각측의 합법적 권익을 더욱 잘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였으며 이를 악용하여 미성년자명의로 환불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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