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이민관리국에 따르면 5월 15일부터 중국 연해성에서 외국관광단이 크루즈를 타고 입국하는 무비자정책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크루즈를 타고 경내 려행사에서 접대하는 외국관광단(2명 및 이상)은 천진, 료녕성 대련, 상해, 강소성 련운항, 절강성 온주와 주산, 복건성 하문, 산동성 청도, 광동성 광주와 심수, 광서성 북해, 해남성 해구와 삼아 등 13개 도시의 크루즈통상구에서 무비자로 단체로 입국할 수 있으며 관광단은 반드시 동일한 크루즈로 다음 항구로 가야 하며 본 크루즈가 출경할 때까지 중국 경내에서 15일 이상 체류하지 못하며 활동범위는 연해 성(자치구, 직할시)과 북경시이다.
크루즈관광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련, 련운항, 온주, 주산, 광주, 심수, 북해 등지의 7개 크루즈항구가 중국통과비자 면제정책 적용항구로 새로 추가되여 중국통과 비자 면제정책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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