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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5월30일 10시25분    조회: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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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애인취업양성지도중심에 따르면 2024년도 길림성 장애인부축학습보조금 신청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된다. 조건에 부합되는 우리 주 장애인 학생 및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정 자녀는 인터넷으로‘전과정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며 호적 소재 현(시) 장애인련합회에 가서 자문과 신청을 할 수 있다.

장애인부축학습보조금은 당과 정부가 장애인을 돕고 혜택을 주는 중요한 사업이며 장애인이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받는 효과적인 담체이다. 장애인 학생과 곤난 장애인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입학하게 보장하고 학업을 순조롭게 끝내며 이들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그들로 하여금 당과 정부의 따사로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중심에서는 사전에 계획, 배치하였으며 2024년도 전 성 장애인부축학습보조금 신청, 심사 준비사업을 착실히 추진하였다.

"올해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가운데 재학 중인 장애인 학생의 계속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새로 입학한 장애인 학생과 장애인 자녀의 신청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장애인취업양성지도중심 관련 사업일군에 따르면 발급 기준에 따라 같은 해에 전일제 보통고등학교, 중등직업학교에 입학하고 자격을 갖춘 전일제 보통고등학교 및 중등직업학교에 정식 등록한 장애인 학생에게 1인당 매년 본과 및 본과이상 5,000원, 전문대학 3,000원, 중등전문학교 2,000원의 학습보조금을 지원한다.

같은 해에 전일제 보통고등대학, 중등직업학교에 입학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장애인 자녀에게 일회성으로 학습보조금이 제공된다. 자금 지원 기준은 본과 및 본과이상 1인당 5,000원, 전문대학 1인당 3,000원, 중등전문대학 1인당 2,000원이다. 전국 성인대학입시 및 고등교육자습시험 등을 통해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장애인은 모든 과정을 이수하고 학교에서 발급한 졸업장을 취득한 후 해당 년도에 일회성 학습보조금이 제공되며 지원 기준은 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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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변조간신문

편역: 리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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