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님, 얼마전 다친 후로 호전되지 않다보니 거동이 불편합니다. 제가 일부러 법정에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으로 법정에 나갈 수가 없네요…”
“우리는 이미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흘후에 집에 가서 재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5월 24일, 연길시인민법원 형사재판정은 한 위법범죄사건을 심리했다. 이번의 재판은 이전과는 달리 법정을 피고인의 집으로 옮겨서 진행했다. 담당법관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 피고인 김모가 부상때문에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는 반영을 접수했던 것이다. 재판이 지연되여 사건이 해결보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피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저 담당법관은 담당검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률하여 재판장소를 김모의 집으로 정했다.
8시 40분경, 담당법관은 인민배심원, 검찰관과 함께 피고인의 신체상태와 사건 개정과정에 대해 론의했다. 재판의 순조로운 진행을 담보하고저 사법경찰대대는 사법경찰을 파견해 동행시켰으며 론의가 끝난 후에 함께 피고인의 집으로 향했다.
9시 담당법관은 국장을 지니고 인민배심원, 공소인, 서기원, 사법경찰과 함께 재판 자료를 가지고 피고인의 집으로 향했다.
9시 20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한 일행은 장엄한 국장을 벽에 걸어놓고 재판장, 인민배심원, 공소인 등 명패를 림시 설치된 간이재판상 위에 올려놓은 후 프린터 장비를 정비했다.
9시 30분,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됐다. 서기원은 트렁크를 책상으로 삼아 묵묵히 기록했고 사법경찰은 한쪽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전반 법정심리 현장을 록화했다.
재판장의 주재 아래 법정심리 절차는 규범적이고 엄밀하게 진행됐다. 공소인 기소장 선독, 법정 조사, 법정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 법정 절차가 순서 대로 진행됐다. 재판에서 피고인 김모는 자신의 범죄사실을 숨김없이 자백하고 죄를 인정했다.
10시 법정 판결을 선고했다. 합의정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기관의 범죄사실 및 량형건의를 진지하게 청취하고 피고인 김모의 범죄사실이 명백하고 증거가 확실하며 충분하다고 인정하여 법정에서 판결을 선고했다.
10시 10분, 재판이 결속되였다. 담당법관은 피고인 김모에게 법률문서를 송달함과 동시에 피고인 김모의 부상 회복상황에 대해 관심하고 문의했다.
연길시인민법원은 시종 인민을 위한 사법과 공정한 사법을 견지해왔다. 이번 법정심리는 위법범죄를 엄벌하고 법률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였으며 더우기는 인문적인 배려를 나타내 인민대중들로 하여금 사법의 따스함을 느끼도록 하였다.
/길림신문 리전기자 (사진 연길시인민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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