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글로로고
일반식품 다이어트제품으로 둔갑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4일 09시43분    조회:621
조글로 위챗(微信)전용 전화번호 15567604088을 귀하의 핸드폰에 저장하시면
조글로의 모든 뉴스와 정보를 무료로 받아보고 친구들과 모멘트(朋友圈)로 공유할수 있습니다.

비만은 우리 나라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만성질환으로 통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신체건강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범죄자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리용하여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해 선전하거나 일반식품을 비싸게 판매하여 소비자의 재산과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최근 중경시 부릉구인민법원은 1만 2000여명이 사기를 당하고 사건 관련 금액이 2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사기사건에 대해 재판을 종결했다.


◆다이어트제품 구매로 근 10만원 사기당해

칠순에 가까운 호아주머니는 수년간 비만으로 고통받았다. 2022년 3월의 어느 날 모 소셜계정에서 짧은 동영상을 통해 올린 한편의 광고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광고는 모모당(某某堂)에서 생산된 정규 다이어트제품이 “음식을 절제할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으며 운동이 필요 없고 요요현상도 없이 3개월 만에 50근을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적인 다이어트사례들을 첨부해 체중감량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이 제품을 복용한 뒤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동한 호아주머니는 고객서비스 ‘소란’의 이름으로 된 소셜계정을 추가하고 소개에 따라 799원 상당의 다이어트제품 세트를 구매했다. 제품을 받은 후 고객서비스 ‘소란’은 호아주머니에게 체중관리사 ‘소소’를 추천하여 제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다양한 추천을 통해 호아주머니는 선후하여 베테랑 체중관리전문가 ‘염녀사’와 고급영양사 ‘황선생’으로부터 온라인 상담을 받고 전문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게 되였다. 체중관리사와 고급영양사는 ‘제품 승격, 세대 교체’, ‘신진대사는 다음단계 제품 필수 복용’, ‘계획 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사지 절단 위험 초래’ 등을 구실로 호아주머니에게 종류별, 기능별 다이어트제품 세트를 지속적으로 추천했다.

한달 남짓한 동안 호아주머니는 루계로 9만 4979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 기간 그는 매일 다이어트제품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가 걱정하는 한편 사기는 아닐가 하는 마음도 생겨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2022년 5월 관할구역 공안기관에 “살은 빠지지 않고 매일 배탈과 함께 구역질이 나며 몸에 기운이 없고 반응까지 무뎌졌다.”고 신고했다.


◆일반식품 다이어트제품으로 판매, 사기죄 구성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인 하모도, 계모량 등은 거액의 불법리익을 챙기기  위해 호남 선체섬전자상거래유한회사, 호북 선강려건강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회사를 잇달아 설립했다. 이어 회사화 운영모식을 빌미로 자질을 갖춘 취업일군으로 둔갑하고 다이어트 과정과 효과를 허위로 꾸며 다이어트제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비싼 가격에 일반식품을 구매하도록 기만했다.

일부 피고인은 “회사에서 판매한  것은 모모당에서 들여온 정규 제품이며 소부분의 제품은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단 광고가 과장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 사기죄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최종 142명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벌금 부과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허위선전은 형사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허위선전이라는 수단을 내세워 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다이어트제품이 체중감량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이어트제품이라는 명목으로 열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싸게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허위사실을 은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구하여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재산을 가로챘으며 그 액수가 특히 많기에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142명의 피고인에게 13년 6개월에서 3년까지 부동한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80만원에서 4만원의 부동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일부 피고인은 항소했다. 중경시제3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인민법원보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Total : 1454
  • 7일, 주적십자회 책임자로부터 료해한 데 따르면 최근 주내 부분적 지역에서 폭우가 발생한 뒤 주적십자회에서는 피해를 입은 군중들에게 현재까지 도합 32만원가량의 구제물자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주적십자회는 돈화시 액목진, 안명호진 등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생활필수품 832세트, 솜이...
  • 2024-08-09
  • 최근년간, 안도현 구룡가두는 민족사업을 강화, 개선할 데 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면서 ‘4개 교실’을 구축해 ‘당의 목소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파고들도록 함으로써 중화민족공동체의식 확고히 수립 선전교양의 질과 효과를 지속적으로 끌어올렸다.리론수업을 구축해 중점주제를 둘...
  • 2024-08-09
  • “사랑에는 계선이 없다.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활습관이 달랐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보듬으면서 화목하고 따뜻한 가정을 영위해왔다.”6일, 55년 전 상해 지식청년으로 연변에 하향해 한평생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온 수림제가 한 말이다. 당시 뜨거운 열정을 안고 연변땅에 발을 디딘...
  • 2024-08-09
  • 일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 발표한 2023년 전국 공공봉사 질 검측 결과에 따르면 검측범위에 포함된 31개 성(자치구, 직할시), 113개 도시중 우리 주 공공봉사 질 총체적 만족도는 82.86점으로 전국, 전 성 평균점수보다 각각 1.43점, 0.8점 높았으며 3개 분야의 만족도 측정 결과가 전 성 1위를 차지했다.료해한 데 의...
  • 2024-08-08
  • 6일 저녁, 연길시에 강풍과 폭우가 나타나 일부 구간과 구역에 갑작스레 물이 고였다. 기상부문에 따르면 이날 16시부터 20시까지 연길시의 최대강우량은 81.9밀리메터에 달했고 시구역의 강우량은 13.1밀리메터에 달했다. 이에 대비해 연길시는 신속히 예비안을 가동해 인민대중의 생명안전을 수호했다.◆도로교통 안전 보...
  • 2024-08-08
  • 연길시의 지역공공브랜드인 ‘연지유례(延之有礼)’를 전력으로 구축하고 지역공공브랜드의 신용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전 연길시 상무국, 시장감독관리국, 공업및정보화국, 농업농촌국은 련합검사소조를 구성하여 ‘연지유례’ 지역공공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면적, 심층적인 검증을 실시했다.검사조...
  • 2024-08-08
  • 최근 상무부 등 7개 부문에서 공동으로 ‘고수준 대외개방을 위해 복무하고 경외인원의 숙박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약간의 조치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라고 략칭)를 발표했다. ‘통지’는 합법적 운영, 접대능력 향상, 업계자률 강화, 플랫폼역할 발휘, 등록관리 최적화, 봉사경로 원활화, 지불편의성 향상, 우호적 ...
  • 2024-08-08
‹처음  이전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다음  맨뒤›
조글로홈 | 미디어 | 포럼 | CEO비즈 | 쉼터 | 문학 | 사이버박물관 | 광고문의
[조글로•潮歌网]조선족네트워크교류협회•조선족사이버박물관• 深圳潮歌网信息技术有限公司
网站:www.zoglo.net 电子邮件:zoglo718@sohu.com 公众号: zoglo_net
[粤ICP备2023080415号]
Copyright C 2005-2023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