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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 다이어트제품으로 둔갑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4일 09시43분    조회: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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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우리 나라에서 일종의 사회적인 만성질환으로 통하고 있으며 고혈압, 당뇨병 등 질환을 유발할 수 있어 신체건강에 비교적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일부 범죄자들은 다이어트에 대한 소비자의 절박한 심리를 리용하여 제품의 효능을 과대 포장해 선전하거나 일반식품을 비싸게 판매하여 소비자의 재산과 인신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다. 최근 중경시 부릉구인민법원은 1만 2000여명이 사기를 당하고 사건 관련 금액이 2억 2000여만원에 달하는 사기사건에 대해 재판을 종결했다.


◆다이어트제품 구매로 근 10만원 사기당해

칠순에 가까운 호아주머니는 수년간 비만으로 고통받았다. 2022년 3월의 어느 날 모 소셜계정에서 짧은 동영상을 통해 올린 한편의 광고가 그의 관심을 끌었다.

광고는 모모당(某某堂)에서 생산된 정규 다이어트제품이 “음식을 절제할 필요도 없고 가릴 필요도 없으며 운동이 필요 없고 요요현상도 없이 3개월 만에 50근을 감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공적인 다이어트사례들을 첨부해 체중감량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이 제품을 복용한 뒤 만족스러운 효과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마음이 동한 호아주머니는 고객서비스 ‘소란’의 이름으로 된 소셜계정을 추가하고 소개에 따라 799원 상당의 다이어트제품 세트를 구매했다. 제품을 받은 후 고객서비스 ‘소란’은 호아주머니에게 체중관리사 ‘소소’를 추천하여 제품의 사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도하도록 했다.

다양한 추천을 통해 호아주머니는 선후하여 베테랑 체중관리전문가 ‘염녀사’와 고급영양사 ‘황선생’으로부터 온라인 상담을 받고 전문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게 되였다. 체중관리사와 고급영양사는 ‘제품 승격, 세대 교체’, ‘신진대사는 다음단계 제품 필수 복용’, ‘계획 대로 복용하지 않으면 사지 절단 위험 초래’ 등을 구실로 호아주머니에게 종류별, 기능별 다이어트제품 세트를 지속적으로 추천했다.

한달 남짓한 동안 호아주머니는 루계로 9만 4979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이 기간 그는 매일 다이어트제품을 복용하지 않으면 몸에 문제가 생길가 걱정하는 한편 사기는 아닐가 하는 마음도 생겨냈다. 심신이 지칠 대로 지친 그는 2022년 5월 관할구역 공안기관에 “살은 빠지지 않고 매일 배탈과 함께 구역질이 나며 몸에 기운이 없고 반응까지 무뎌졌다.”고 신고했다.


◆일반식품 다이어트제품으로 판매, 사기죄 구성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2019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피고인 하모도, 계모량 등은 거액의 불법리익을 챙기기  위해 호남 선체섬전자상거래유한회사, 호북 선강려건강과학기술유한회사 등 회사를 잇달아 설립했다. 이어 회사화 운영모식을 빌미로 자질을 갖춘 취업일군으로 둔갑하고 다이어트 과정과 효과를 허위로 꾸며 다이어트제품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이 비싼 가격에 일반식품을 구매하도록 기만했다.

일부 피고인은 “회사에서 판매한  것은 모모당에서 들여온 정규 제품이며 소부분의 제품은 확실히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 단 광고가 과장되여 소비자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 사기죄가 설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 최종 142명 피고인에게 유기징역, 벌금 부과

법원은 심리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인정했다. 허위선전은 형사책임을 결정함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허위선전이라는 수단을 내세워 회사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다이어트제품이 체중감량 효과가 없는 일반식품임을 뻔히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다이어트제품이라는 명목으로 열배에서 수십배까지 비싸게 구매하도록 소비자를 기만했으며 허위사실을 은페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법점유를 목적으로 사실을 허구하여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고 재산을 가로챘으며 그 액수가 특히 많기에 사기죄로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142명의 피고인에게 13년 6개월에서 3년까지 부동한 유기징역을 선고하고 80만원에서 4만원의 부동한 벌금을 부과한다고 판결했다.

1심 판결 후 일부 피고인은 항소했다. 중경시제3중급인민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원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1심 판결은 이미 효력을 발생했다.  

  인민법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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