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최근 <근시예방치료지침(2024년판)>을 발표하여 근시의 교정, 통제에 테안경 및 각막접촉안경 착용, 저농도 아트로핀점안액 사용, 수술교정의 4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기했다.
2018년 관련 기구는 <근시예방치료지침>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번에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앞장서 전국실명방지기술조를 조직하고 국내외 최신 학수연구진전과 결부하여 기존 지침에 대해 수정을 진행했다.
기존 지침에 비해 신판 지침은 ‘단순성 근시의 교정조치’를 ‘근시의 교정과 통제’로 경신했다. 단순근시가 있는 사람은 또렷한 원시력을 얻기 위해 적절한 교정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했고 어린이와 청소년의 경우 효과적인 개입조치를 취해 근시로 발전하는 속도, 근시도수가 너무 빠르게 올라는 것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제기했다. 지침에서는 근시의 교정과 통제에는 테안경과 각막접촉안경 착용, 전문의사의 지도하에 저동도 아트로핀점안액 사용, 수술교정 4가지 방식이 있다고 제기했다.
전국실명방지기술지도조 조장 왕리녕은 근시교정수술은 수술방식을 통해 눈의 굴광도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서 수술 후 근시환자의 눈밑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바 특히 고도근시환자의 경우 안축이 길어져 눈밑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런 눈밑 병리적 개변은 여전히 존재하므로 근본적으로 근시를 치유할 수 없다고 당부했다. 그러므로 수술 후에도 수술 전처럼 눈사용위생에 주의를 돌려야 하며 눈밑 변화가 있는 근시환자들은 여전히 정기적으로 눈밑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외 각막축형경과 다초점경 등 기계와 저농도 아트로핀점안액은 모두 근시의 발전을 통제하는 조치로서 사용 후에도 근본적으로 근시를 완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지침에서는 야외활동은 아동청소년 근시를 효과적으로 예방통제할 수 있다고 했다. 아동청소년은 우선 야외활동시간을 보장해야 하고 매일 야외활동시간이 2시간 이상이여야 하며 학교 휴식시간에 야외활동을 해야 할 뿐더러 방과 후와 주말에도 가정이 주도하고 학부모와 보호자가 참여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야외활동을 해야 한다고 소개했다.
왕녕리는 예방통제는 근시의 발병률을 낮추고 고도근시의 발생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서 주의해야 할 것은 현재 병리적 근시의 눈밑 병변이 우리 나라에서 불가역적 실명을 초래하는 눈병의 주요원인 중 하나가 되였다고 밝혔다. 사람들은 병리성 근시의 관련 눈밑병변 및 합병증의 치료를 고도로 중시하고 제때에 개입조치를 취해 시력장애와 실명을 줄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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