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길림작은솜옷가정봉사집단유한회사 책임자는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 사업일군으로부터 ‘음식봉사관리’ 경영 항목이 적힌 식품경영허가증을 받아안았다.
이는 우리 주의 첫 ‘음식봉사관리’류 식품경영허가증이다.
이전까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음식봉사 기업에만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하고 음식봉사관리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 업무를 허가하지 않아 전문적인 음식봉사관리 기업이 관련 업무를 확장하는 데 줄곧 장애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음식봉사관리를 경영허가 범위에 포함시켜 관리제도, 조직구조, 인원자질 등 면에서 식품경영관리자에 대해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또 기업의 식품안전 주체책임을 일층 분명히 하고 기업에서 합법적이고 규정에 맞는 식품안전 운영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도했으며 새로운 업무 분야 개척, 료식기업 관리 범위 확대 등 기업운영 과정에 직면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줬다.
연길시시장감독관리국은 향후 ‘음식봉사관리’류 식품경영허가증을 획득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도와 양성을 조직해 기업이 관련 법률 및 규정과 식품 안전 표준을 더 잘 준수하고 기업의 관리 수준과 식품 안전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김란화 기자
[필수입력] 닉네임
[필수입력] 인증코드 왼쪽 박스안에 표시된 수자를 정확히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