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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플랫폼 리용한 돈세탁 단속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6일 10시30분    조회: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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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왕모는 명성이 자자한 인터넷앵커로서 모 생방송플랫폼의 ‘금패연예인’이다. 왕모는 팬이 많았는데 그중 한 사람은 번번히 각종 중량급 선물을 가득 장려했을뿐더러 한번에 수십만원을 장려할 때도 있었다. 조사 결과 그 신비한 사람은 모 회사의 사장이였고 그 거액의 선물상금은 합법적인 수입이 아니라 불법 모금한 것이였다. 겉으로는 아나운서를 ‘선물장려’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돈세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제시]

디지털경제 발전으로 각종 플랫폼의 거래량이 급증하고 플랫폼경제가 실물 없이 허위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돈세탁 범죄에 공간을 제공했다. 특히 생방송 선물장려, 가상화페거래 등 신흥 모델은 자금흐름 방식으로 돈세탁 범죄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

‘생방송 선물장려’가 돈세탁도구로 된 것은 디지털경제 등 새로운 분야에서 돈세탁 방지 기제와 규정을 끊임없이 보완해야 할 긴박성을 반영한다. 한편으로 관련 법률, 법규 수정과 결합하여 돈세탁 방지 주체를 확대하고 돈세탁 방지 상류범죄 류형을 억제하는 등 전방위적인 돈세탁방지체계를 구축하여 돈세탁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복잡화되는 추세에 더욱 잘 대응하도록 추진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돈세탁 방지 주체를 지불, 거래, 자금거래 등 준금융봉사를 제공하는 인터넷플랫폼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구를 참고하여 고객신분 식별제도, 거액거래와 의심거래 보고제도 등을 구축하여 의심스러운 돈세탁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감독,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감독관리부문은 감독관리와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인터넷생방송의 새로운 업태 및 앵커직업에 대해 관리를 일층 중시하고 감독 강도를 높이며 플랫폼 내부의 자률을 강화하고 앵커 훈련 관리를 잘하며 규정위반 신고 등 기제를 건전히 하고 건전한 인터넷생태를 조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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