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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자물쇠 이웃의 사생활정보 침해할가?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6일 10시30분    조회: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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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왕모 집의 자물쇠는 이미 지능자물쇠로 교체되였고 자물쇠에는 전광판이 설치되여있다. 지능자물쇠내에 설치된 카메라를 현장에서 활성화하면 리모 집 출입문의 웃부분을 볼 수 있다. 리모는 지능자물쇠가 그의 개인정보를 침해했다는 리유로 왕모와 분쟁이 발생했으며 왕모더러 출입문에 설치되여있는 감시카메라를 철거하고 감시카메라에 저장된 리모와 관련된 영상정보를 삭제하여 권리침해를 중지하고 사과할 것을 법원에 상소했다.


[법률해석]

지능자물쇠의 이미지 쵤영 목적은 주로 이미지 수집이 아니라 보안방어이며 정보를 수집하고 악의적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왕모 집 지능자물쇠 촬영기능은 피동적으로 가동되는데 촬영 내용은 주로 자물쇠를 여는 사람의 영상으로서 그 목적은 주로 안전방지로서 리모의 개인비밀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감지기능이 켜진 상황에서 지능자물쇠 감지시스템은 타인의 출입정보를 기록하며 감지기능이 꺼진 상태에서 지능자물쇠는 카메라촬영기능을 주동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얼굴인식기능을 자동으로 켜지 않으며 따라서 타인의 사생활정보를 침해하지 않는다. 법원은 왕모가 지능자물쇠 감응기능을 페쇄해야 하고 사사로이 감응기능을 켜서는 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리모의 사생활정보권에 대한 침해를 구성한다고 인정했다.  

법치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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