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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글로미디어(ZOGLO) 1970년1월1일 08시00분    조회: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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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 최고인민법원은  ‘미성년자의 사법보호 및 범죄방지 사업을 전면적으로 강화할 데 관한 의견’을 발표하고 민사, 행정 재판에서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관심을 갖고 징조성, 경향성 문제를 적극 발견하며 미성년자의 위법범죄행위를 유발하는 각종 소극적 요소를 제때에 해소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제출했다.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보호자가 권리침해 책임을 부담한다고 강조

보호자가 보호직책을 다할 경우 권리침해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호자가 보호직책을 정확하게 리행하지 않을 경우 상황에 근거하여 보호자를 훈계하고 교양지도를 받도록 명하거나 미성년자의 인신권익이 침해를 받을 경우 미성년자의 발육, 성장과 재활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법에 따라 배상비용을 확정해야 한다.


리혼사건에서 양육권 확정에 대해 미성년자의 의사를 존중

미성년자녀가 인민법원에 의사를 표하거나 사실을 진술할 때 인민법원은 사회간호일군 또는 기타 적합한 일군에게 현장에 동행하도록 통지할 수 있으며 동반자는 미성년자녀가 진실한 의사를 표달하는 데 보조할 수 있다. 필요시 인민법원은 단독으로 미성년자녀의 의견을 묻고 청취할 수 있으며 미성년자녀의 심리특점에 적합한 우호환경을 제공하여 그 사생활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형사, 민사, 행정 ‘세가지 사건 집중 심리’ 심판기제의 실질화를 추진

형사책임 년령에 도달하지 못한 등 원인으로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는 권리침해사건에 대해서는 <민법전>에 따라 배상범위를 확정한다. 미성년자가 호텔, 노래방, 술집, PC방, e스포츠호텔, 극본오락경영 등 장소 또는 인터넷플랫폼에서 성침해 등 상해를 입었고 관련 장소, 플랫폼이 안전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했으며 미성년자가 이를 리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해 지지한다.

이 밖에 보호자가 보호직책을 리행하도록 인도하며 ‘교정따돌림’ 행위를 엄하게 처리하고 교정분쟁을 타당하게 처리하는 등을 통해 가정, 학교, 사회, 인터넷, 정부, 사법 ‘6대 보호’의 융합 및 관리 기능을 발휘하도록 촉진해야 한다. 그중 인터넷보호 전문분석보고기제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제기했다. 인터넷과 관련된 미성년자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의 발생원인과 미성년자 보호 법률규정을 결합하여 관련 직능부문과 함께 협력기제를 구축하고 관련 주체가 미성년자 인터넷 보호 법정의무를 리행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며 보고서 부록을 형성하고 사건을 평의할 때 단독으로 설명해야 한다. 문제점을 발견할 경우 즉시 관련 인터넷기업, 주관부문에 사법건의를 발송하며 위법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즉시 관련 단서를 주관부문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신화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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