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성공안청 교통관리국은 전동자전거 도로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6월 5일부터 8월말까지 전동자전거 집중등록에 대해 전 성 교통경찰 부문에 서를 배치했다면서 광범한 전동자전거 소유자들이 되도록 빨리 현지 등록점에 가서 등록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9월부터 전 성 각지 공안교통경찰부문은 번호판이 없는 전동자전거의 도로주행 등 교통위법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게 된다.
번호판 등록기간
6월 5일부터 8월말까지 각지 교통경찰부문은 기존의 강제성 국가표준에 부합되거나 비록 국가 강제성 표준에 부합되지 않지만 과도기내에 도로운행을 허용하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집중등록을 진행한다.
9월부터 각지에서는 국가의 강제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더는 번호판 등록을 해주지 않는다. 새로 구매한 전동자전거와 전동자전거 소유자는 엄격히 〈길림성 전동자전거 관리 잠정방법〉의 규정에 따라 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 번호판을 달아야 한다.
번호판 등록 범위
등록 기간에 각 지역은 강제성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전동자전거에 대해 전동자전거 정식 번호판(록색 번호판) 을 발급하게 된다.
국가 강제성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전동자전거에 대해서는 림시 번호판(황색 번호판) 을 발급하게 된다.
등록에 필요한 자료
〈길림성 전동자전거 관리 잠정방법〉과 〈길림성 전동자전거 등록규정〉에 따르면 전동자전거를 등록할 때 그 어떤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
전동자전거의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차량을 검사받고 차량소유자의 신분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차량 구입 령수증, 거래증명서 등 차량내력 증명과 차량 출고합격 증명서 또는 차량수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번호판 등록점 설치
등록에 편리를 주기 위해 전 성에 도합 515개의 등록점을 설치했는바 전동자전거 소유자는 당지 공안교통경찰부문과 정무봉사중심, 공안파출소 및 조건에 부합되는 전동자전거 판매가게에서 전동자전거 등록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길림신문 오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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