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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군위 주석 습근평 명령에 서명, 새로 개정한 발포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3일 08시31분    조회: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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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11일발 신화통신: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일전에 명령에 서명해 새로 개정한 <근대심계조례>를 발표했다.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조례>는 습근평강군사상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새로운 형세, 새로운 임무, 새로운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새 시대 군대심계사업의 총체적 요구, 사항권한과 절차기제 등에 대하여 더한층 체계적 규범을 내렸는바 심계감독봉사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고 국방과 군대 건설의 고품질발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조례>는 도합 8장 75조로서 군대심계사업을 전개하는 기본법규의거이다. <조례>는 군대심계사업이 경제감독정위에 립각하여 정치속성과 정치기능을 증강하고 엄격한 의법, 실사구시, 전면적 적용, 문제인도, 조사와 처벌 일체화 원칙을 명확히 했다. 심계감독임무체계를 힘써 구축, 보완하고 심계 관련 사항을 더한층 세분화했으며 중대건설항목 등 방면의 심계방식을 최적화했다. 심계 품질과 효능 향상을 둘러싸고 계획제정으로부터 결과운용까지의 전 사슬 절차요구를 보완했으며 기타 감독부문과의 관통협동, 추적문책 등 제도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함으로써 감독합력을 형성하도록 촉진했다. 자체건설 강화를 두드러지게 하고 더욱 엄격한 심계규률요구를 세분화하여 확립함으로써 신념이 확고하고 업무에 정통하며 작풍이 실무적이고 청정렴결한 고자질, 전문화 심계대오 건설을 추동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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