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호남성 인력자원및사회보장청, 재정청, 교육청은 ‘대학생 창업, 취업을 더한층 지지할 데 관한 조치’를 발부하고 다섯가지 면, 16개의 조치를 통해 대학생의 창업, 취업을 지지했다.
대학생 창업 초기에 인력자원에서 봉착하는 문제에 대해 이 ‘조치’는 대학교의 과학연구일군이 학생과 함께 창업하는 것을 격려했다. 대학교의 과학연구일군이 일터를 떠나 학생과 함께 기업을 창설할 경우, 한차례의 일터를 떠나 창업하는 기회를 신청할 수 있고 최장 기한은 3년을 초과하지 않으며 3년내에 인사관계를 보류할 수 있다.
창업자금에 대해 ‘조치’는 창업담보대출 리자보조의 문턱을 낮출 것을 제기했다. 조건에 부합되는 대상은 20만원 이하의 개인창업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관련 수속을 면제하고 규정에 따라 리자를 보조한다. 대학생이 창설한 대출조건에 부합되는 미형, 소형 기업은 창업담보대출액이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인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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