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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대출 관련 위험 제시
조글로미디어(ZOGLO) 2024년6월13일 08시38분    조회: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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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출로 화물차를 구매할 때 ‘선불금 제로’라고 허위 선전하거나 ‘급히 일자리를 찾고 싶어하는’ 구직자의 심리를 리용해 ‘고임금 채용’,‘실습’ 등 허위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사기를 저지르는 현상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례하면 유령화물운수회사를 설립하고 구직자들을 모집하며 대출하여 차를 구입한 후 ‘입사’하게 하거나 가맹비 납부를 유도하며 구직자가 차를 인도받았지만 일감난, 환불난에 시달려 결국 기대소득을 얻지 못하고 큰 빚을 지게 되는 등이다. 고용명의로 구직자를 속여 직업수요, 양성비, 재료비,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각종 비용을 받거나 심지어 대출플랫폼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등 사기극도 발생한다.

국가금융감독총국은 구직자를 포함한 광범한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첫째, 대출업무를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둘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조항을 상세하게 읽어야 한다. 셋째,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대출기구가 대출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넷째, 인터넷사이트, 응용프로그램, 애플릿 및 기타 온라인플랫폼을 사용할 때 신중히 조작해야 한다. 다섯째, ‘무료’, ‘선불금 제로’, ‘시간 제한’과 같은 선전 용어 및 수법을 경계해야 한다.

불법 금융광고를 식별하는 데 주의를 돌리고 부당한 유도를 경계하며 과도한 부채를 거절하고 리성적인 소비관념을 양성해야 한다. 대출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개인신용을 소중히 여기고 제때에 약정에 따라 환불해야 한다. 소비자는 만약 사기범죄 혐의가 있는 단서를 발견하면 제때에 공안기관 등에 신고하거나 상황을 반영하여 자기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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