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결산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범화하고 량호한 소비환경을 조성하며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가격결산에서의 ‘올림(反向抹零)’행위를 규범화할 데 관한 경고서를 발표했다.
가격결산 ‘올림’행위는 경영자가 결제, 수금할 때 어떠한 명시나 고지 없이 올림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에게서(례를 들면 8.78원을 8.80원으로, 8.83원을 8.90원으로 결산) 돈을 더 받는 행위를 말한다.
이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의 경영자는 가격외에 액수를 추가하여 상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 어떠한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어긴 행위로 가격 위법 행위에 속한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은 경고서를 통해 가격결산에서의 경영자의 ‘올림’행위는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공정거래의 원칙을 위반하였으며 상가와 소비자의 평등한 소비관계를 파괴했다며 상가들에서는 결산에 앞서 소비자에게 결산명세서를 제출하여 금액 등 정보를 공개하며 가격 ‘올림’행위를 확실히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변주시장감독관리국에서는 상가 및 판매측이 가격결산에서 ‘올림’행위를 실시할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에 근거하여 시정을 명령하고 불법소득을 몰수하며 5000원 이하의 벌금을 안길 것이라고 규정지었다.
뿐만 아니라 광범한 소비자들이 관련 경영자의 가격행위를 감독하는 것을 환영하며 가격 법률, 법규 위반 행위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고 즉시 12345, 12315로 전화하여 신고할 것을 권장했다.
김란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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